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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협의 중입니다.(동아일보 4.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4-06 조회수 : 274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동아일보 4.6일자 신규분양 대출, LTV-DTI 규제 완화 제하의 기사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 집값의 60% 수준인 중도금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에 한해 10~20%포인트 높이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관계부처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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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보도설명) 신규분양 대출 규제완화_동아일보_v1.hwp (2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406 (보도설명) 신규분양 대출 규제완화_동아일보_v1.pdf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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