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협의 중입니다.(동아일보 4.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4-06
조회수 : 274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4.6일자 “신규분양 대출, LTV-DTI 규제 완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ㅇ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집값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ㅇ “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에 한해 10~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현재 관계부처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