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면책 가이드라인’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국민일보 4.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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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 국민일보는 4.7일자 「요약 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 설명의무 충족」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 당국은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하고 ‘면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오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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