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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면책 가이드라인’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국민일보 4.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4-07 조회수 : 2569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국민일보는 4.7일자 요약 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 설명의무 충족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 당국은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하고 면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오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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