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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金통장 등 특정 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 4.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4-09 조회수 : 2801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4.9일자 안전자산 통장도 못 만드네... 투자자 울리는 소법 제하의 기사에서,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여윳돈 3000만원을 적립식 금()통장에 넣으려고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가... 공격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는 금 통장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초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관련 서류만 10에 해당한다.”

 

 금소법상 투자 성향조사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개인당 하루 1만 할 수 있는데, 창구 직원은 이런 설명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보도내용에서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적합성 원칙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판매자의 권유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

 

(금소법 제17조제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투자성 상품 가입 시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3가지(계약서, 약관, 설명서)입니다.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업법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 1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

 

- 개인 투자성향평가의 1 1회 제한은 일부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른 행위로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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