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4.9일자 「안전자산 金통장도 못 만드네... 투자자 울리는 禁소법」 제하의 기사에서,
①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여윳돈 3000만원을 적립식 금(金)통장에 넣으려고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가... ‘공격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는 금 통장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② “초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관련 서류만 10종에 해당한다.”
③ “금소법상 투자 성향조사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개인당 하루 1회만 할 수 있는데, 창구 직원은 이런 설명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① 보도내용에서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판매자의 권유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
(금소법 제17조제3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투자성 상품 가입 시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3가지’(계약서, 약관, 설명서)입니다.
③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업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
- 개인 투자성향평가의 1일 1회 제한은 일부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른 행위로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