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조선일보는 4.19일자 「금융혁신 자랑한 ‘드라이브스루 환전소’ … 1년간 손님 0명, 결국 철수」 제하의 기사에서,
① “내용 안보고 건수만 늘린 결과”
② “금융 샌드박스를 시작할 때 약속했던 규제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① 금융위원회는 ‘19.4.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여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 이는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444건 중 32%에 해당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정부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위·금감원 및 관계 부처로 구성된 혁신금융 심사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심사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 테스트는 물론,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 유치* 등의 긍정적 효과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신규투자 유치 5,857억원, 일자리 증가 562명 등
- 한편, ‘드라이브스루 환전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급감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며 규제 샌드박스 지정 서비스·건수 늘리기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 현재 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테스트 중이거나 테스트 준비중에 있습니다.
②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샌드박스와 연계된 72개 규제중 14개에 대해 규제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2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중입니다.
* 나머지 규제들은 소비자보호, 시장 안정성 등에 대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상황
- 특히, 서비스 지정 2년이 도래했거나 도래 예정인 과제(’19년 4·5월 지정)와 관련된 규제는 16건이며, 이중 5개에 대해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5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중입니다.
- 아울러,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완료 과제 중 금융위 소관 과제가 62%*에 해당합니다(서비스 개수 기준).
* 정부 전체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이 완료된 서비스 66건 중 금융위 소관 서비스가 41건
- 한편, ➊테스트 결과, 소비자 보호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➋「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권도 반영되어 향후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한 규제혁신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