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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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21.3.25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 신고접수기한인 9.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상기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
□ 지금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종료가 자유로운 상황이었으며,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종전의 취급업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아우르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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