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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04-22 조회수 : 3354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21.3.25)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일정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고접수기한인 9.24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상기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

 

지금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영업 영위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종료가 자유로운 상황이었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종전의 취급업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아우르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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