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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햇살론카드는 보증재원 등을 감안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이용자는 연체후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선일보 4.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4-23 조회수 : 2668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1. 기사내용

 

 조선일보는 4.23일자 저신용자 연체, 정부가 갚아줄게... ‘세금 먹는 카드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신용카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금융 기관의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쳐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햇살론 카드 취지 ]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포인트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이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한 취지로,

 

 이를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금융상품인 신용카드 확대한 것입니다.

 

 카드발급여부, 월한도 결정시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개인의 상환의지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신용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3시간 이상)하고, 상환의지지수(Credit Willingness) 개발·적용할 것입니다.

 

[ 보증재원 ]

 

 햇살론 카드는 카드사 등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재원을 매칭하여 보증재원을 조성하며,

 

 100% 보증비율로 운영되나, 보증재원, 예상대위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연체시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햇살론카드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카드사용자들도 이를 감안하여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대위변제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구상채권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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