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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5.17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非주담대 LTV와 관련된 것으로, 7.1일 시행예정인 차주단위 DSR 확대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연합뉴스 5.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5-17 조회수 : 1299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연합뉴스5.16일자 개인별 DSR 규제,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에는 적용 안돼제하의 기사에서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금번에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지난 4.29일 발표된가계부채 관리방안5.17일에 우선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70% 한도규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7.1일부터 시행예정차주단위 DSR의 단계적 확대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되는 것으로 금번 행정지도와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

 

한편, 카드론의 경우 현행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이미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금번 행정지도에 따라 차주단위 DSR 적용이 신규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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