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전자신문은 5.23일 「15조원 지역사랑상품권 관리‧감독 놓고 금융위‧행안부 ‘평행선’」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위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넓히는 것은 부적절”하며,
- “지자체가 자치사무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자체 공권력과 조직을 이용해 발행‧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ㅇ ”행안부는 상품권 발행‧위탁업체의 다수가 전자금융업자에 속한 만큼,
- “전금업자의 보안‧IT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와 행안부가 각자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랑상품권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라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행안부의 입장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0.11.27., 윤관석 의원 발의)은 전자금융업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조(전자금융거래 등의 적용배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
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
□ 「지역사랑상품권법」(`20.5.1. 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ㅇ 지자체장은 협약 체결 또는 업무 위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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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자치사무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ㅇ 전자금융업자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의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