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현장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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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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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동아일보「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60곳 현장조사”…먹튀-고의파산 집중단속」 제하의 기사에서,
①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 및 법인계좌 전수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코인 관리, 투자자 보호 등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② 당국은 현장점검을 거부하거나 위법 행위 등이 의심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경찰의 도움을 얻어 압수수색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③ 컨설팅이 거래소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현장 실사라면 조만간 착수하는 현장 점검은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 금융위는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한 범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5.28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이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한하여 진행되며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 등의 컨설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ㅇ참고로 현장컨설팅 외에 60여곳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현장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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