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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9.24일까지 예외없이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문화일보 7.29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7-29 조회수 : 3254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문화일보는 7.29“9‘FIU신고못해도... ISMS 인증땐 가상화폐간 거래는 허용제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에 한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비트코인 마켓 등으로 가상화폐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언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1.3.25일 시행)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9.24일까지 예외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특정금융정보법상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사항이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경우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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