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박] 제척은 특정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그 안건이 상정되는 회의 전체에 참석할 수 없거나 다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비즈 8.25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8-26
조회수 : 2714
담당부서의사운영정보팀
담당자김석환 사무관
연락처02-2100-2898
1. 기사내용
□ 조선비즈는 8월 25일자 「금융위 회의 네 번 중 한번 고승범 ‘이해관계’ 걸려, 차질 불가피」등 제하의 기사에서,
ㅇ“최근 3년간 금융위 회의 네 번 중 한번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회의였는데,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척제도’는 금융위원이 특정 안건과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금융위원이 특정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고 해서그 안건이 상정되는 회의 전체에 참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금융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제척된 특정 안건 外 다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합니다.
※ 그동안, 제척된 금융위원은 특정 안건의 심의・의결시에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고, 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다시 회의장에 입장하여 다른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음
□ 참고로,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전체 심의 안건 중 한국투자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안건은 1% 내외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