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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제척은 특정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그 안건이 상정되는 회의 전체에 참석할 수 없거나 다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비즈 8.25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8-26 조회수 : 2621
담당부서의사운영정보팀 담당자김석환 사무관 연락처02-2100-2898

1. 기사내용

 

□ 조선비즈는 825일자 금융위 회의 네 번 중 한번 고승범 이해관계걸려, 차질 불가피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금융위 회의 네 번 중 한번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회의였는데,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척제도는 금융위원이 특정 안건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안건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이 특정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고 해서그 안건이 상정되는 회의 전체에 참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제척된 특정 안건 다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합니다.

 

그동안, 제척된 금융위원은 특정 안건의 심의의결시에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고, 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다시 회의장에 입장하여 다른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음

 

참고로,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전체 심의 안건 한국투자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안건은 1%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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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_금융위원회 제척제도 관련_보도반박_f.hwp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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