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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금융위가‘암보험 미지급’제재 관련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삼성생명에 유리한 안건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겨레 9.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9-03 조회수 : 276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 삼성생명 제재안은 쟁점이 많고 복잡하여 양측 의견진술, 대심절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등 제재심의에 필요한 절차가 긴밀하게 진행되어 왔음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는 제재안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안을 처리할 예정

 

1. 기사내용

 

한겨레9.2금융위, ‘암보험 미지급제재 관련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삼성생명에 유리한 안건 올린 의혹제하 기사에서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 제재와 관련해 삼성생명 쪽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안건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관련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의사 자문이 었느냐는 잣대를 가지고 심의를 하면 삼성생명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먼저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삼성에 유리한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삼성생명 제재와 관련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동 제재안은 암보험금쟁점 외에도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여타 보험금 부지급건 7건의 쟁점을 함께 검토하면서양측의 의견진술, 대심절차 등을 진행해온 만큼짧은 시간에 결론짓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특히, 최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에 따른 과거 금융위 제재처분에 대해 大法院 패소* 등 법원판결이 계속되면서 제재근거 등에 대한 법리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 흥국화재 제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21.5.13.)

   ➁흥국생명 제재안에 대한 1심 판결(‘21.7.23.)

 

동 제재안은 ‘19.8~10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이후, 금감원에서 관련내용을 정리하고 제재심이 완료(’20.12.3.)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건으로서

 

- 그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금융위 심의과정에서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제재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제안 중 일부 사안(: 보험금 지급 지연 등 4) 주된 쟁점과 분리하여 금융위에서 우선처리(7.21.)한 바 있습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침익적 행정행위감독당국의 제재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바,

 

- 제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법리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제재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 사례들이 엇갈리는 경우, 원인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등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폭 넓게 활용해 왔습니다.                     ‘19년 이후 24건 심의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잘못된 법령해석과 법리적용 등이 있는지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 아울러, 여러 가지 쟁점사항 중 하나에 대한 자문으로서동 제재안의 최종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사자문 필요여부와는 별개, 개별 보험금 부지급이 적법했는지를 건별로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재안을 심의하여 가능한 조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 침익적 행정행위감독당국의 제재제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법리에도 부합해야 하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한 제재안 당사자에 유리한 안건을 올렸는 내용은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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