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9.23일자 “‘미신고 코인거래소’에 222만명 2조3000억 넣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24일 가상 화폐 거래소 등록이 마감되지만, 여전히 222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등록 신고를 하지 못해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투자 예치금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9.22일 기준, 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 중 1개사(업비트)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하였으며,
* 거래업자 : 업비트(8.20일), 빗썸(9.9일), 코인원, 코빗(9.10일), 플라이빗(9.17일)
기타(지갑서비스 또는 보관관리업자) : 한국디지털에셋(9.17일)
ㅇ 이 외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업자(25개) 중 21개 거래업자가 코인마켓 영업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9.23일 기준) >
ISMS 통과 |
신고접수 |
신고 사전상담 |
|
거래업자 |
4 |
4 |
- |
25 |
1 |
21 |
|
지갑‧보관관리업자 |
14 |
1 |
10 |
합계 |
43 |
6 |
31 |
□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영업종료 공지일인 9.17일 이후 확인 결과, 실명계정을 확보한 4개사를 제외한 거래업자의 경우 원화마켓 종료 또는 영업종료를 안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ㅇ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한 영업종료 절차*에 따라 이용자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사업자 권고사항」(8.18일, 9.13일)
□ 또한,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인출지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피해신고센터(FIU, 금감원, 경찰 등)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신고기한 마감일을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