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GA 판매책임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헤럴드경제 1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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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1. 기사내용
□ 헤럴드경제는 11.4일 「GA에도 보험 불판 배상책임 지운다... 수수료도 차등화」 제목의 기사에서
➀ “핵심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➁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을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➂ “원활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상향해 실질적인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➃ “불법 적발시 다른 GA로 계약 설계사를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이관 제한과 GA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GA 판매책임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GA에 1차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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