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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1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11-23 조회수 : 7682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11.23일 「“NFT는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제하 기사에서, 금융위는 NFT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기사 제목 등에서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ㅇ 기사 내용 중 인용된 부분과 같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실에서 NFT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어 일반화 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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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보도설명)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관련(머니투데이 1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123 (보도설명)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관련(머니투데이 1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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