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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보도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머니투데이 11.23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매일경제 11.23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11-24 조회수 : 407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박정원 서기관 연락처02-2100-2533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11.23일자 「“금융위의 ICO=IPO?...가상자산업권법 ‘정부안’ 뜯어보니」 제하 기사에서

 

ㅇ “23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 금융위가 ‘가상자산업법 기본 방향 및 쟁점’ 형태로 입장을 밝힌 것은 그 출발점으로 해석된다”

 

ㅇ “금융위는 가상자산업법 관련 큰 틀에서 유가증권(주식)의 발행, 유통,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매일경제는 11.23일자 「정부 ‘가상화폐법’ 준비...시세조작땐 부당이익 3~5배 벌금」 제하 기사에서

 

ㅇ “앞으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소 1년 이상 징역, 최소 3배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ㅇ “또 협회를 통해 민간에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되 금융당국은 시정명령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최소한 감독권을 보유하기로 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동 내용은 국회계류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의원입법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1123_머니투데이_금융위의 ICO=IPO 가상자산업권법 정부안 뜯어보니 매일경제 정부 ‘가상화폐법’ 준비...시세조작땐 부당이익 3_5배 벌금에 대한 보도반박_FN.hwp (2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123_머니투데이_금융위의 ICO=IPO 가상자산업권법 정부안 뜯어보니 매일경제 정부 ‘가상화폐법’ 준비...시세조작땐 부당이익 3_5배 벌금에 대한 보도반박_FN.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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