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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이상복 증권선물위원의 사의 표명에 따라 11.26일자로 면직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11-29 조회수 : 2772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안남기 팀장 연락처02-2100-2751

1. 기사내용

 

□ 뉴스1 등은 11.26일 「금융위, 이재명 캠프 간 이상복 증선위원 해촉 청구」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민간위원인 이상복 서강대 교수에 대해 ‘해촉’을 청와대에 청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ㅇ “이 교수의 증선위원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불과 2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사임이 아닌 해촉 청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이상복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1월초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일반적인 임기 종료 절차로서 해촉을 청구*하였으며,

 

* ‘해촉’은 위촉하였던 직위에서 해제한다는 의미로서, 해촉 청구는 임명권자에게 사임서 수리를 요청하는 일반적인 절차

 

11.26일자로 면직(사임서 수리)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1126_보도설명_증선위 비상임위원 해촉 관련.hwp (2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126_보도설명_증선위 비상임위원 해촉 관련.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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