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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관리를 지원하는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3.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2-03-07 조회수 : 13416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안기빈 사무관 연락처02-2100-1687

1. 기사 내용

 

□ 연합뉴스는 3.6일 「청년희망적금 290만명 가입 ... 」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당초 예상한 수요의 약 8배로, ...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수습의 부담은 사실상 은행들이 떠안게 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장기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ㅇ 청년 자산 중 예금·적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보다 적절한 자산배분을 유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ㅇ 가입자 수 등을 비롯한 청년희망적금 관련 통계는 은행별 자료를 취합한 후 확인·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가입신청을 접수하는 은행들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운영되었습니다.

 

ㅇ 은행들도 사회공헌 및 미래고객 유치 등을 위한 우대금리 제공, 자체 홍보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취급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수요 증가는 레버리지를 동반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가상자산 거래 등이 확대되었던 상품 설계 당시와 달리, 시장금리 상승경제여건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최근 경제 불확실성 확대, 위험자산의 수익률 하락 등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가운데,

 

청년 관련 정책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 등에 따라 블로그, 유튜브다양한 SNS를 통한 바이럴마케팅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금융회사들이 사회공헌과 함께 잠재 장기고객인 청년고객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 청년 대상 알뜰폰 요금제 제공, 20대 전용 금융브랜드 출시 등

 

추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20년에 소득이 없었고 ’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1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되는 이후 가입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중에 있습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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