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3.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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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1.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3.21일 「뮤직카우 ‘무허가 시장 개설’ 논란」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을 두고 파생결합증권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무 법적검토가 진행 중이며,
ㅇ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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