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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뮤직카우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서울경제 4.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2-04-07 조회수 : 1672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1.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4.7일 「규제 덫 걸린 뮤직카우(조각투자 플랫폼), 거래 중단은 피한다」 제하 기사에서,

 

ㅇ “당국이 대표적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를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당국이 1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사실상 무인가 영업 상태인 뮤직카우거래 중단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뮤직카우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기존 보도설명자료(‘22.3.21일)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ㅇ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선위에서 처리방향결정될 것임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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