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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기관투자자에 대한 IPO 공모주 한도 부여 등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경제 4.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2-04-20 조회수 : 1662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651

1.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4.19일 「기관투자가 ‘뻥튀기 공모 청약’ 손본다」 제하 기사에서,

 

➊ ‘금융위는 … 기관투자가공모주 청약한도를 신설…’

 

- ‘운용사·연기금 등은 자기자본 일정 배수 이상을 청약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펀드는 순자산가치에 비례해 한도…’

 

➋ ‘금융위는 … 최근 2년간의 공모주 신청․배정결과를 받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 ‘조사과정에서 주관사와 자산운용사의 불공정행위를 일부 포착,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할 계획…’

 

➌ ‘금융위는 ... 기관 분류방식공모주 배정기준표준화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최근 IPO시 나타난 기관 허수성청약 관행 개선을 위하여,

 

ㅇ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자들이 자금조달능력에 맞게 공모주를 청약해 투자하고, 주관사공모가 산정물량 배정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다만, 보도된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 공모주 청약한도 신설’, ‘금융위 전수조사 및 제재’, ‘공모주 배정기준 표준화’ 등은 현재 논의·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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