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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금융위·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07-18 조회수 : 1208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1. 기사내용

 

□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줄고 있다면서 금융업권별 금리인하요구 심사기준과 불수용 사유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설명내용

 

□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21.11.1.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ㅇ 주요 개선내용은 ①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적극적 홍보, ② 신청요건의 표준화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심사, ③ 통계기준의 일관성 제고운영실적의 비교 공시 등입니다.


□ 위 방안에 따라 금년부터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ㅇ 금리인하 요구 심사기준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금리인하 요구가 불수용된 경우 신청인이 그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 (i)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에 해당, (ii)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해당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음, (iii)이미 신용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금리가 적용

 

ㅇ 이외에도 年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사항안내중이며, 금융회사별 운영실적도 8월부터 비교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상기 개선내용이 실제 금융회사 영업창구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점개선토록 하는 한편,

 

ㅇ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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