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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새출발기금에 대한 은행권 우려와 오해에 대해 설명드리며 새출발기금의 생산적 논의와 성공적 시행을 위해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 8월 7일자 보도 등 관련 -
2022-08-08 조회수 : 1370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송현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1.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8.7일 「은행권 “새출발기금 빚 90% 탕감, 도덕적 해이... 50%로 낮춰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안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넘어간 채권의 원금 감면율이 최고 90%에 이르는데, 은행권은 지나친 탕감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채무 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아예 감면”하는 바

 

- “은행권은 다음 주 감면율은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ㅇ 또한, “대출자가 단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대상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고 고의 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ㅇ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권을 넘길 때 적용되는 기준도 일방적으로 은행 쪽에 불리해 ‘헐값 매각’을 강요한다는 불만도 많다”며,

 

- “캠코의 채권 매입 가격이 현재 채권가격의 최대 35%로 책정된 것으로 안다”며 “담보대출의 경우 경매나 사후관리를 통해 60% 이상 회수할 수 있는데도, 캠코에 헐값에 팔아 손실을 봐야 하는 구조”이며,

 

- “채권가격을 산정할 때 은행이 쌓아 놓은 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권유 등에 따라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금융회사는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오히려 불리”하다며 “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차주의 채권을 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이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의 채권까지 낮은 가격으로 캠코에 강제매각하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라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금년 제2차 추경을 통해 여·야합의재원마련해주신 취지를 감안하여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의 대응을 위해 30조원 규모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와관련하여 은행권의 우려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부추기는 만큼, 감면율 10~50%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잘못된 지적입니다.


ㅇ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과 동일하며, 코로나 피해 상황정부재정지원을 고려하여 원금·이자감면율 등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i)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상실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감면 없음

 

-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받기 위해 고의적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ii) 또한, 60~80% 수준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초과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가령, 부채가 1억원이나 부동산·동산 등 자산이 1.5억원이 차주(과잉부채=0)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음

 

-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원금감면 한도(신복위 0~70%, 법원 개인 회생 별도제한 없음) 및 평균 감면율(신복위 44~61%, 법원 개인회생 60~66%)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감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3.6조원(30조원의 채권전제)을 지원

 

(iii) 원금감면율 90%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ㅇ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은행권 주장과 같이 10~50%축소할 경우, 이는 코로나 피해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원금감면축소하자는 주장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원금감면시에는 그 손실을 은행권전액부담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재원에서 원금감면 손실을 부담하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원금감면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기록·등록하여 신규 금융거래제한되는 등 신용상 패널티부과됩니다.

 

[2] 새출발기금이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대출금리 3~5%로 인하 등 혜택준다는 주장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ㅇ 새출발기금의 적용대상 차주의 범위는 현행 금융권 협의를 통해 논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조정금리 수준결정된 바 없으며, 새출발기금 시행 당시한국자산관리공사조달금리시중금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기사의 3~5% 금리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조기 성실상환유도하기 위하여 차주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제시된 숫자로, 금융권 설명회 등에서 실제 3~5%의 금리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새출발기금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채권매입기준이 일방적으로 은행에 불리헐값 매각을 한다는 의견 및 채권 매입가격이 채권가격의 최대 35% 라는 주장, 담보대출의 경우 60% 이상 회수할 수 있는데도 캠코에 헐값에 팔아 손실을 봐야하는 구조라는 내용사실이 아닙니다.


ㅇ 새출발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 참여기관의 저가매각 우려가 없도록 회계법인가격결정 공식에 따라 산정된 시장가기반하여 복수의 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fair value)를 통해 채권매입할 예정입니다.

 

ㅇ 기사에서 제시된 것처럼 채권 매입가격채권가격최대 35%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90일 이상 장기연체무담보 신용채권의 경우 현재 부실채권시장에서 채권가격0~35%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며 금번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가 상단은 아닙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입가격결정할 예정이며, 예컨대 담보물가치채권원금100%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원금 이상의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무담보 신용채권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충당금 적립 기준 등에 따라 채권매입가격달라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충당금 적립 뿐 아니라 해당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매입 가격결정되는 만큼, 금융당국 권유보수적으로 충당금적립한 금융회사불리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4]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 차주의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합니다.


ㅇ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차주의 채권을 새출발기금 협약대상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차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 주로 대부업의 한 유형인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새출발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연체 이자가산 이자 등을 포함하여 자력으로 갚을 수 없는 연체원리금에 대한 추심, 아파트 등 담보물강제매각 등에 직면하고, 장기간 채무불이행자에 머무르면서, 정상금융거래는 물론, 통장 압류, 취업·이직상 제한 등 사실상의 사회·경제적 제약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새출발기금은 2년간의 누적된 코로나 피해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정상영업 회복재기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차주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금융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매각제한함으로써, 차주들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전에 대부업 등에 매각되어 채무조정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금융위는 현재도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논의를 거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부실(우려)차주 기준, 채무조정 방법 및 매입가격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게속해서 소통할 계획입니다.

 

ㅇ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8월 중 세부운영방안발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9월 하순 제도 시행까지 추가적의견수렴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ㅇ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제도 마련 관련 생산적 논의성공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보도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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