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는 ’22.8.22. 처음으로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매월)하고, 기존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 공시도 강화하였습니다.
◦ 은행 예대금리차 및 대출‧수신금리 공시 강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하여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에서는 예대금리 공시강화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첫째, 예대금리차 공시가 ‘수신금리 상승 → 코픽스* 인상 → 대출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 COFIX(Cost of fund Index), 8개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원 가중평균 금리로, 수신금리 상승시 코픽스도 상승(붙임 참고)
⇒ 수신과 대출금리 모두 시장금리를 준거금리로 활용하므로 시장금리 상승시 이에 연동하여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리상승폭(‘22.4월 대비 7월): (한은기준금리) +100bp, (은행채1년) +124bp,(은행 저축성수신)+105bp, (은행 가계대출) +62bp
- 그러나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 및 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수신금리↑, 대출금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금리산정시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변동폭이 작음
② 둘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회피하는 영업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 일부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셋째, 예대금리차가 높거나 확대되고 있는 은행에 대해 향후 금융당국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산정방식 개선(대출금리모범규준 개정)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은행의 자율적 금리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22.3분기)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는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22.8월말)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