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조선비즈 2월 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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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1. 기사내용
□ 조선비즈는 2.6일 「금융당국,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추진 않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다만, 금융위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이에 대한 취득, 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30일) 참조
“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ㅇ 향후 관계부처·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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