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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청년도약계좌 운용재산 범위 관련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2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3-02-22 조회수 : 11096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1686

1. 기사내용

 

□ 매일경제에서는 2월 21일 「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회사채·국채 투자도 허용」제하의 기사에서,

 

ㅇ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6월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는 예·적금이나 주식뿐 아니라 국내 회사채와 국채도 포함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 등을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할 때 운용 재산에 회사채와 국채 등을 포함할지 여부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취지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검토보고서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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