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기업은행 사외이사 선임 관련 특정 후보자의 임명이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SBS Biz 3월 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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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이병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753
1. 기사내용
□ SBS Biz는 3.22일 「사외이사에 낙하산?...기업은행 노조‧금융위‘갈등’」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는 특정후보 2명을 지목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2.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은행장이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사항으로,
*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ㅇ기업은행장이 후보자의 역량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제청하면, 임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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