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중앙일보는 12.8일 「연체이자 제한 ‘채무자보호법’...선의만큼 결과도 착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새로운 규제에 발맞추다 보면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취약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 이라고 하면서 “채무조정을 악용할 유인이 존재...채무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 “연체이자 제한으로 성실상환 의지를 저해하고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채무조정 제도와 연체이자 제한 등 채무자보호법의 주요 제도는 (동 제도가 없었다면) 장기연체에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 파산자가 될 채무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부담을 낮춰 성실히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채권자인 채권금융회사의 회수가치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취약차주는 불법추심에서 벗어나 합당한 연체이자만을 부담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채무의 상환을 통해 완제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경우 금융기관의 회수가치는 증대되어 상호이익이 증대되는 금융관행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회수율은 60% 수준이며, 채권매각 또는 추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30%대의 수준으로 회수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연체, 불법‧과다추심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로의 기계적 채권매각을 막고 원채권금융회사가 먼저 나서 채무자의 채무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연체이자 제한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난 4년간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