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설명]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합뉴스 3월 17일자 보도 관련 -
2024-03-18 조회수 : 2787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1. 기사내용

 

연합뉴스3.17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기업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제하의 기사에서

 

  ㅇ 오는 7월부터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연기금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언급하며,

 

  ㅇ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투자대상 회사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시행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계획공시하지 않는 상장사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3.14)가입 기관투자자투자대상회사밸류업 프로그램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민간 자율규범(ESG기준원 제개정)으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은 기관투자자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뤄집니다.


  ㅇ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기존 수탁자 책임*에 대한 구체적 예시추가한 것으로,

 

*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ㅇ 개별 투자대상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기관투자자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317(보도설명)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합뉴스 3월 1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pdf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317(보도설명)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합뉴스 3월 1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hwp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317(보도설명)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합뉴스 3월 1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hwpx (20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