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겨레는 3.26일「빚 부담 줄여준다는 ‘새출발기금’ 외면 받는 까닭」 제하의 기사에서,
ㅇ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고 폐업하거나, 빚 연체의 위험을 안고 사업을 계속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실차주’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추심은 중단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2년간 등록된다. 신규대출이나 카드이용‧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려워진다”
ㅇ “‘부실우려차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부동의된 부실채권은 다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매각된다. 결국 신용정보에 매각 내용이 드러나 ‘부실차주’가 겪는 신용 불이익을 부실우려차주도 겪게 되는 셈이다”
ㅇ “하 아무개씨는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으로 돌려줘도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설 것 같다”고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공공정보 등재기간 관련) 정부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차주의 금융거래애로 경감을 위해 지난 3.12일 공공정보(채무조정) 등록기간을 1년으로 이미 단축한 바 있습니다.(종전 2년)
ㅇ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차주는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되고 공공정보가 등록되나, 원리금을 1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공공정보도 해제되어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카드이용‧발급 등이 원활해집니다.
ㅇ 채무전액을 상환해야하는 연체정보와 달리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착실히 상환하는 차주의 신용불이익을 상당히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불이익 소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통상 금융회사의 동의에 기반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ㅇ 이 경우, 채권자 변경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작년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올 4월초부터 금융회사가 부동의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신용평가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캠코・한국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CB사)
□ (채무조정 기간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부실차주 뿐 아니라,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도 장기 분할상환*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담보: 3년거치/20년분할, 무담보: 1년거치/10년분할)
□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도모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고려하여 균형잡힌 시각에서 제도를 지속 보완・운영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