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공매도 제도개선의 세부내용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6월 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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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6.11일 「기관도 개일처럼 90일 내 갚아야…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기관 주식대차 제한둔다」, 「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필수…처벌도 강화」 제하의 기사에서,
ㅇ“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ㅇ“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 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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