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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9.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09-02 조회수 : 5333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9.1일 「부실 저축銀 최대 3곳 내달 강제수술」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달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강제 경영 개선 조치인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부실 정리 작업에 숨통을 틔운다는 구상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ㅇ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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