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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머니투데이, 9.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09-11 조회수 : 4244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9.10일 「‘적기시정’ 저축은행 3곳 중 1~2곳 유예 가능성」 제하의 기사에서,


  ㅇ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 3곳 가운데 1~2곳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퇴출’ 위기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3곳 가운데 2곳은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최근 연체율이 당국 요구수준 밑으로 떨어져서다. 다만 최소 1곳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ㅇ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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