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IPO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확정된 바 없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10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10-30
조회수 : 2148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보도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24,10.29일 「IPO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 강화되나」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업공개(IPO) 주관사들이 상장 전 미리 해당 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 ··· 취득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30% 이상이면 6개월, 30% 미만이면 3개월 동안 의무보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IPO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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