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일경제 6월 17일 기사에 대한 설명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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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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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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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6월 17일 기사에 대한 설명 - |
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6월 17일 화요일 「소상공인 ‘10년 이상된 1억 미만’ 빚 탕감」 제하의 기사에서,
ㅇ "최소 10년 이상 된 대출 5,000만~1억원이 우선 채무조정 대상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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