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6-10-16
조회수 : 7479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2006년 상반기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 분석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진출한 33개 외은지점의 ’06년 상반기중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1,110억원) 대비 30.2%(335억원) 증가한 1,445억원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대출 및 유가증권투자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콜금리 등 외은지점의 조달금리상승으로 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00억원 감소한(3,272억원→2,672억원) 반면 단기매매증권평가․매매익 및 외환┃파생이익 등 비이자이익이 1,307억원 증가(1,103억원 → 2,410억원)
은행별로는 33개 외은지점중 27개 은행이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한 HSBC(569억원), 스테이트스트리트(304억원), 미쓰이스미토모(137억원)은행 등이 높은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다.
2.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 개선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을 현행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원금기준은 이자연체시는 원금전체를 연체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기한이익상실일 포함)부터 동 원금을 연체로 취급하는 기준인 반면, 변경되는 원리금기준은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시점부터 원금전체를 연체로 취급하는 기준으로, 미국 등 해외 선진감독당국에서는 건전성 감독시 동 연체기준을 적용 중이다.
이러한 연체기준 개선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율 산정방식도 현재의 1일이상 원금연체기준에서 앞으로는 1개월이상 원리금연체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연체이자(여신거래기본약관상 지연배상금) 부과시 적용되는 연체기준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현행 원금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3. 상호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의 조기발견 및 재발방지 방안
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그간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 적출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복잡, 정교화 되고 있어 장기┃정밀검사를 통해서만 적출 가능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위법┃부당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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