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6-11-24
조회수 : 7231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편 추진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감독당국은 증권회사가 투자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증권회사 자기자본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임
※ 개편이 필요한 부분
1. 비율기준에 따른 오해발생 여지가 많음
2. 인허가, 적기시정조치 등의 기준비율이 높아 권역간 공정경쟁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3. 신규영업에 대한 위험액 산정기준이 엄격하다는 증권업계의 불만이 제기됨
4. 규정체계가 산만하여 이해가 용이하지 않음
`06.4/4분기 중 업계전문가를 포함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선진국가(미국, 영국 등)의 제도를 면밀히 조사하고, 증권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07.2/4분기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
2. 펀드재산 평가제도 개선방안 추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시행(`04.1월)으로 펀드 투자대상 자산이 부동산・특별자산(예: 금전채권, 사업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펀드재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짐
현재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장외파생상품・부동산・특별자산 등에 대한 투자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전체 펀드 운용자산(238조원)의 10.5%에 달함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06.4월부터 자산운용협회・증권업협회, 자산운용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이 참가하는 Task Force를 운영하였음
동 T/F에서는 영국・미국 등 펀드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펀드재산 평가의 기본원칙, 평가주체 및 주기, 자산종류별 평가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
금번 Task Force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법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3.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도입 2년의 성과분석 및 평가
`06.10.31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PEF는 대형(3,000억원 이상) 7개, 중형(1,000~3,000억원) 6개, 소형(1,000억원 미만) 7개 등 총 20개이며 이들 PEF의 총출자약정(이행)액은 4조 6,603(1조994억원)억원에 이르고 있다.
`05년말 이후 6개 PEF 신규 등록과 1개 PEF의 해산이 있었으며, 출자약정(이행)액은 `05년말 대비 1조7,648억원(7,606억원) 증가하였다.
※ 평가
1. 부진하던 PEF들의 투자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
2. 업무집행사원(GP)별 운용능력의 차별성 부각
3. 재무적 투자증가에 따른 관리보수 하락
※ 시사점
1. 대규모 M&A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 투자기회 증가
2. PEF 운용자간 우열의 차별화 진행
3. 규제완화를 통한 지속적인 육성 필요
4.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제정
최근 부동산 유동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양도거래 중 양도자가 부동산을 재매입하는 약정 등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차입거래임에도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손익을 인식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의견서를 제정하고, 회계법인, 관련업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06.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의 제정으로 부동산 양도거래의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한편 기업간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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