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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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증권회사 신탁업 겸영현황 및 감독방향
금융감독위원회는 `05.12월 9개 증권회사에 신탁업 겸영을 인가한 바 있음
이들 9개 증권회사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06.6월말 현재 신탁계정 총 수탁고가 5조7,194억원에 이르는 등 단기간 내에 영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2개 증권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탁업 겸영(예비)인가를 추가로 신청하여, 인가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중임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이 영업과정에서 신탁업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2. 신협중앙회에 대한 새로운 경영개선명령 부과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 해소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금융 감독당국은 2차례에 걸친 경영개선명령(`01.8, `04.3) 등을 통해 신협 측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해 옴
`06.11월 현재 신협중앙회는 기존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을 대부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
그러나, 아직도 결손금 규모가 크고(총예탁금의 9% 내외),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중앙회 부실이 확대되어 시장전체 리스크로 전이되는 등 경제전반의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정부와 감독당국은 신협측의 강도 높은 추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재정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신협중앙회 추가 자구노력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종전의 경영개선명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경영 개선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금감위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새로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아래 내용을 반영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07.1.10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토록 조치하였음(`06.11.10)
신협중앙회는 11.21(화)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금감위에서 부과한 경영개선명령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07.1.10까지 제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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