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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6-12-21 조회수 : 6924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가. 증권회사의 인수기능 강화(회사채) 증권회사의 인수기능을 제고하고,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의 자격을 인수위험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채권전문딜러로 제한하고, 기업실사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채권전문딜러 실적 평가시 우대하여 기업실사(Due Diligence) 및 투자설명회(Road Show) 개최를 유도함 중장기적으로 기업실사 등 채권발행 절차가 충실히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발행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어 회사채 발행 분담금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업의 공모사채 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하여 사모사채의 인수시 대출과 동일하게 출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나. 호가집중을 통한 유동성 제고(회사채 및 국채 등)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장외거래의 호가를 증권업협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장외채권거래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고, 협회에 취합된 호가정보는 협회 또는 사설통신망을 통해 공시되도록 함 다. 환매조건부거래(RP) 대상유가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기관간 RP거래 대상유가증권 제한을 폐지하여 채권 이외에도 모든 유가증권(CP, 수익증권, 주식 등)을 이용한 RP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대규모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 공사 등에 대하여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하도록 RP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임 라. 채권상장법인의 수시공시 강화 채권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채권과 관련된 사항은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장된 모든 유가증권별로 수시공시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2. 간접투자┃금전신탁┃일임형랩의 효율적 감독방안 마련 가. 검토배경 전문투자기관을 활용한 자산운용(Asset Management)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음 3가지 유형의 투자상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음 금융회사간 영업확대 경쟁에 따라 자산운용상품이 상품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게 판매┃운용될 경우 불건전 판매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운용상품간 구분의 모호성은 최근 자산운용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복잡┃구조화된 새로운 투자상품의 출시로 더욱 증가되는 경향임 금융감독당국은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운용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간접투자┃금전신탁┃일임형랩에 대한 구분기준 등 효율적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나. 향후 추진계획 투자자 모집, 자산운용 및 배분에 있어 간접투자┃금전신탁┃일임형랩간의 실질적 구분기준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효율적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관련 업계┃학계┃감독기관 공동으로 TF(단장 :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를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운영 실태 및 외국사례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 3. 증권회사의 CMA 현황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증권회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자칫 과도한 수익률 경쟁을 하게 되면 증권회사 수익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CMA 상품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과도한 수익률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의 편입 비중을 증가시켜 증권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 ⇒ 증권회사 편입 채권의 적정성 및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의 정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투자자는 CMA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이해하는 등 동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예기치 못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 ⇒ CMA 광고관련 규제 및 상품정보에 대한 대 고객고지 의무 강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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