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1-05
조회수 : 7157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도 2007.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새로 시행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영업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와 전자금융업의 감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 공인인증서 사용의 의무화
- 소액거래나 기술적으로 공인인증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함
◦ 금융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강화
- 이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는 경우 PIN-Pad 등 보안장치를 통해 받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들이 전자금융 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을 보강
◦ 전자자금 이체한도 등 설정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수단별 발행권면 최고한도 및 이용한도, 거래방식별 자금이체한도를 설정
◦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경우 20억원 이상, 증권회사의 경우 5억원 이상 등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토록 함
◦ 전자금융거래 약관 게시 및 통지 의무
- 금융기관 등은 일반 여┃수신 약관과는 별도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교부┃설명하여야 함
◦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나 등록시 부채비율이 180~200%이내이어야 하는 등 일정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정자본금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고, 전자화폐 발행업자 등의 경우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금감위는 허가받은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금감원장은 금융기관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영실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