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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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펀드 대형화 등을 통한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펀드 수탁고에 비해 펀드 수가 지나치게 많고 펀드당 규모도 작아 펀드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재산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으므로 분산투자가 어렵고 펀드 관리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소규모펀드 수를 대대적으로 축소하여 펀드를 대형화함으로써 간접투자자의 재산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동안 제도개선, 감독지도 등의 방법으로 펀드대형화를 추진해 왔으나, 기존 소형펀드간 통합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자 재산 보호와 간접투자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하여 펀드 대형화를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임
또한,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등 효율적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펀드에서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완화해 나갈 계획임
2.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금감위는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하락과 상장기업이 동반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06.6월 우회상장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제도개선 이후 우회상장 기업수가 감소하고, 우회상장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우회상장 부작용이 크게 감소하였음
그러나 최근 현물출자 등 우회상장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우회상장과 유사한 "신종 우회상장" 사례가 발생하여 규제가 없는 신종 우회상장을 통한 불건전한 우회상장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금감위는 새로운 우회상장 유형인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별첨 참조)하였으며 3월중 금감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3. 변액보험 관련 제도개선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 및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 정책으로 수입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아래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규 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
① 변액보험은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험부분에 대한 계약자 보호 미흡
② 변액보험에 대한 판매‧공시 관련 규제조항 미비로 인한 투자기능에 대한 계약자 보호 미흡
③ 변액보험 펀드는 환매요청시 전일종가를 적용하는 등 펀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됨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변액보험에 대하여 현행 감독제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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