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7-27
조회수 : 1564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 현장점검 결과 및 조치방향
□ 금융감독원은 금년들어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9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6개), 단위조합(12개), 캐피탈(3개) 등 총 3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07.6.13.~7.12. 기간중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점검결과(잠정) 개인사업자 등이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등 용도외로 유용한 사례가 29개 금융회사에서 총 992건(1,541억원)이 적출되었음
□ 이번 점검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용도외 유용 대출 등에 대해서는 회수토록 조치하고, 대출취급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 등 엄중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 앞으로도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 법규위반 사례를 근절토록 하고, 건전한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임.
2.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조회,활용 제도 개선
□ 최근 들어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관행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신용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신용평가에 활용
□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신용정보조회기록이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조회기록이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우려도 제기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 조회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 운영해 나갈 방침
3.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 금융감독원은 농,수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전협회와 공동으로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권에서 ’07.3.2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을 모델로「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비은행권의 리스크 증대 및 가계부실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여신심사체계를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 정책의 실효성 및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의 “모범규준”을 비은행권에도 도입하되,
• 비은행권의 수용능력 및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지역, DTI비율 등을 적용
4.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및 이사회 기능강화 추진
‘01.3월 종전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
□ 그러나 사외이사가 도입된 저축은행에서도 주로 대주주가 추천한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이사회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가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 개선방안
① 사외이사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② 이사회 권한 및 책임 강화
③ 이사회 운영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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