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례브리핑 (2007년 11월 13일)
2007-11-16 조회수 : 593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김주현입니다. 먼저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한 상장·퇴출제도 개선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제자본시장의 주요 거래소들은 국내·외 기업의 상장 유치를 위해 기업 특성에 따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장방법을 제공하고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치열한 노력을 경주 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서 외국기업의 상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Sarbanes-Oxley Act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이미 완화된 진입요건과 간소화된 상장절차로 세계 IPO시장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금년도 4월 달에「2007년 동경증권거래소 상장제도 개선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상장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주가는 2,000P를 넘어서고 있지만 복잡한 상장절차, 긴 상장소요 기간, 그리고 글로벌스탠더드인 연결재무제표를 인정하지 않는 등 국내·외 기업의 신규상장 유인이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상장기업을 보면 62개사로 2005년 77개사 대비해서 20%가 감소했고, 2007년에도 10월 현재 61개사로 전년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 외국기업은 1개사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뉴욕스탁익스체인지를 보면 외국기업 상장비율이 20%에 이르고 있고, 런던 같은 경우에도 외국기업 상장비율이 11%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외국기업 상장유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국내자본시장이 국제경쟁에서 생존·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정합성에 맞는 상장·퇴출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면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상장퇴출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금년 10월 달에 1,433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상장애로요인을 파악했고,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증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상장·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달 기업공개 및 상장 관련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업공개 추진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회사의 인지도 및 신용도를 제고시키고, 신규자금 조달을 한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우선은 자금조달 필요성이 미미하고, 상장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상장요건 중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요건에 대해서는 분산요건, 이익요건, 최대주주 변경제한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습니다.

 감독기구는 이 같은 설문조사와 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을 초대를 해서 11월 14일 이번 주 수요일 PM 3시에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연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퇴출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제도와 관련돼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거래소와 비교할 때 상장요건이 기업 및 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상장적격성을 갖추고 있는 일부 기업의 경우 상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장기준은 중대형 제조업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IT라든가 BT라든가 신 성장동력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장 전에 유무상 증자 한도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합병을 제한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인 재무활동을 지나치게 유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장준비기간도 우리나라에만 고유한 지정감사인제도 및 복잡한 심사기준·절차 등에 따라서 외국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회계처리기준상 국제적인 기준인 연결재무제표 대신에 개별재무제표에 근거한 상장요건을 부과함으로서 외국기업, 특히 중간지주 회사를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 외국기업의 상장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업상장 폐지가 대부분의 형식적 요건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너무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또 상장폐지결정에 대해서 불복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장폐기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개선 등 기업 일질내용에 변화가 없는 형식적 자구노력만 함으로서 계속해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본잠식이 되면 사채를 동원해서 형식적으로 증자를 한다든가 또는 감자를 통해서 퇴출을 모면하는 그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퇴출기준은 상장기분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되어있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러한 퇴출기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권연구원에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매출액과 과거실적에 기초한 이익, 그 다음에 ROE(순자산가치)나 이익 같은 3가지 요소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상장기업의 재무적인 특성이나 재무적인 강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실정 맞게끔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을 한 세트로 선책하든지 아니면 매출액이나 시가총액을 한 세트를 선택하든지 해서 기업의 재무적 특성, 강점에 따라서 상장기준의 세트를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 전에 1년간 유무상증자한도를 제한하거나, 유보율을 50%이상 갖추도록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 정비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장여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상장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문제, 예컨대 지정감사인제도를 완화하고, 현재 10개 사항이 15개 항목에 대한 질적심사기준을 4개 정도의 원칙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핵심사항만 신속히 함으로서 제출된 서류라든가, 서류도 대폭 간소화시키고 기간도 대폭 간소화시키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시 장애가 되고 개별재무제표 위주의 상장요건, 복잡한 서류제출과 관련된 문제도 해소하겠습니다.

 퇴출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상장폐지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상장폐지의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업의 실질 및 시장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형식적인 상장폐지 기준에 당시에 획일적으로 상장을 폐지한다는 문제점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영업활동이 정지됐다든가 이런 비 경영적인 퇴출기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냐. 그리고 기업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감사의견의 경우에 퇴출결정이 거래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회계법인이 판단한 것에 기초해서 퇴출론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가 부실해서 퇴출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에 정기보고서 제출 전까지 증자나 감자를 통해서 자본잠식을 개선하면 예외 없이 퇴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일 적인 개선이 없이 형식적인 자부회의, 사채 등 불건전한 자금을 통원해서 제3자배정 증자를 한다든가 부실기업간 상호 증가하는 형식적인 자본행위만으로 퇴출을 모면하는 그럼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퇴출사유 발생시에 자본경영이 적절한지 경영개선실적이 실제로 어떤지, 이러한 실질적으로 측면을 심사해서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기준과 비교해서 아주 무의미할 정도로 낮게 설정되어있는 상장폐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자본 기준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고 시가총액기준도 20억에서 40억~50억 미만으로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대규모 경상손실이 발생했을 때 퇴출하는 기준도 3년 연속 대규모 경상손실에서 3년 중에 2회만 발생하고 추가로 대규모 경상손실이 한번만 발생하면 되는 쪽으로 그 안이 되어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강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종목이라든가 제3자배정을 통해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그러한 불건전소지가 있는 유형의 제3자배정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매각을 제한하고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변경 현황을 공시하도록 항목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동되지 않거나 중복되는 불필요한 퇴출여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상장·퇴출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의 상장퇴출제도가 명실상부하게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정비됨으로서 우리 자원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하나의 든든한 인프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상장규제가 대폭 개선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상장요건을 제공함으로서 우량기업의 신규상장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장소요기간을 단축, 현행 1년 3개월에서 개선 후에는 7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출부실기업이 퇴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나스닥의 예를 보니까 신규상장기업이 156개입니다. 그런데 상장 폐지된 기업이 187개로 상장기업보다도 폐지된 기업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동안 신규상장이 56개인데 퇴출된 기업이 10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장과 관련돼서 보다 실질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퇴출은 훨씬 용이하게 엄격하게 이뤄지는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한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서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당사자들의 수용도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일 수요일 PM 3시에 증권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말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지정감사인제도 등 일부 제도개선사항은 관련 법령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해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보실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면 이병호 과장이나 이쪽에 잘 아시는 분들이 추가로 상세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리스크 증가 및 대응방향>
 
 평균수명연장의 따른 보험사의 경영리스크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금보험이라는 것은 일정기간동안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정한 연령, 예를 들어서 60세가 되거나하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동안부터 사망시까지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지금의 보험상품구조를 보면 생명보험회사는 연금보험상품의 판매시점에서 향후 지급된 연금지급규모를 추정해서 추정된 연금지급규모를 바탕으로 보험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 산출할 때 당초 예상했던 생존기간보다 더 평균수명이 연장돼서 장기간 생존할 경우에 보험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은행라든가 손해보험사에서 연금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것은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보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제상의 일정한 해택을 주는 세제적격상품이기는 하지만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연금보험은 살아있다는 것을 이벤트라고 할까요? 그 이후로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주는 보험이지만, 은행이나 손해보험사가 하는 것은 생존기간과 관련도 없이 미리 약정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일정기간동안만 연 규모를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연장된다든가 하는 일이 있더라도 금융회사의 추가 부담이 없는 상품입니다.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한 보험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연금보험판매가 매년 10%이상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도입 후에 EC나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연금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연금보험에 따른 적립규모는 75.1조원으로 생보사 전체 적립금 221조에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잠깐보시면 연금보험판매 및 적립금 추이를 보면 수입보험료가 08년도 회계연도에 11조 4천억에서 06년 17조 6천억 원으로 늘었고, 비중도 늘고 있으며, 적립금 규모도 46조에서 75. 비중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보험 관련돼서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의 경영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매된 연금보험의 대부분이 2015년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이 개시되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연금보험지급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한 연금보험, 2006년 3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08년부터 실제 지급할 연금규모가 판매시점에서 당초 예상한 지급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2037년~2042년에는 매년 3천억에서 5천억 규모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추정치라는 것이  예상 할인율이 얼마냐는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변한다든가 수명이 변화될 가능성이 많지만 현재 보험계약자의 평균생존기간이 유지된다고 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될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는 2초7천억원, 평균수명이 지금의 트랜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장된다고 하면 한 4.2조원의 추가 보험부담이 된다는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은 일단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예측, 그리고 예정생존율하고 실제생존율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인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 중에서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생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부담이 적어지는 상품이 있습니다.

 종신보험같은 경우에는 사망하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의 방향이 연금보험하고 종신보험같은 경우는 반대가 됩니다.  시장의 여건의 따라서 생존을 담보하는 연금보험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포트폴리오를 시장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재무건전성 관련 감독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책임준비금 강화와 관련돼서 연금보험 책임준비금을 적립시점의 생존율을 반영해서 산출토록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립금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 기준을 2010년도에 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때쯤에서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할 때 거기에 맞춰서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변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시점의 생존율을 반영해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면 장래평균수명의 연장이 책임준비금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험사의 생존리스크 발생에 대한 재무적인 안전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험가격산출방식이 현재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개선하게 되면 현금흐름을 예측할 때 평균수명의 변화의 흐름, 연령별 다른 요소,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반영이 돼서 보험가입결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보험율 산출체계 개선은 2009년 4월 달에 도입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로 나누어준 것 중에서 첫 번째가 국내펀드 및 해외펀드 동향 및 시사점입니다. 이것은 한번 쭉 보시고 참고로 이에 대해서 4페이지에 보시면 해외펀드 관련 환헤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펀드의 81.4%가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환헤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말 현재 환헤지 규모는 676.7억달러로 전체 해외투자모아자산평가액의 81.4%수준입니다.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헤지비율이 84%정도인데, 역외펀드의 헤지비율은 5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헤지를 하는 메카니즘을 보면 국내설정해외펀드는 헤지여부를 갖다가 펀드매니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헤지비용을 펀드에서 부담하는 체제로 되어있고, 역외펀드는 환헤지 여부를 결정하고 헤지비용을 펀드와 별도로 별도의 헤지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헤지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헤지를 많이 안해도 될 때가있고, 어떤 때는 오히려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환율의 예측의 따라서 헤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환율의 흐름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헤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헤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펀드에서 수수료가 나간다는 점, 환율이 한쪽방향으로 계속 하락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헤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한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헤지된 펀드와 헤지되지 않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헤지의 필요한 비용이 얼마고, 헤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기가 헤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그런 쪽으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돈육선물상장추진현황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연초에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관련 법 하고 시행령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계부처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협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참고자료로 냈습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