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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리관 정례브리핑 (2007년 12월 12일)
2007-12-17 조회수 : 474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삼성차명의혹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여부등과 관련해서 저희 금감원이 검사를 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현장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용철 변호사 명의 차명의혹계좌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2007년 11월 26일~12월 7일까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서 각각 10 영업일과 9 영업일 씩 현장검사에 착수해서 금융실명법 위반여부확인을 위한 심층적인 관련자 조사, 관련장표 및 서류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삼성비자금계좌로 거론된 우리은행 3개 계좌 및 굿모닝신한증권 1개 계좌 모두 계좌 개설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 계좌 모두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사본은 보관을 하고 있었지만, 관련직원 조사와 기타 정황증거를 확인해본 결과, 계좌 개설시 김 변호사가 금융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모두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조치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및 굿모닝신한증권의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법규 위반정도에 상응한 엄중문책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실멍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위반한 내용을 재경부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담당직원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은 시인하면서도 어떤 동기로 또 누구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고 계좌를 개설했는지 등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확인 위반의 동기 및 방법, 불법 차명계좌 여부, 은행직원의 공모 여부 등이 수사당국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및 관련자료 일체를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감원은 금융실명법상 관련검사시 실명확인 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준수 여부만을 대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제공 여부를 통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금 관련 조사는 금감원의 검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저희가 발표할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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