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첫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수위 업무보고가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것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게 일부 언론에서 금융소외자 일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 질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판단컨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 구제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신 게 아닌가 판단이 되어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여러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협회가 가지고 있는 채무불이행자라든지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한 사람 등 이런 사항들을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이지, 실태조사라는 말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각종 숫자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수위에서도 7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720만 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숫자들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은 감독당국에서 증권업 허가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진입정책을 완화한다고 밝힌 이후에 은행을 중심으로 증권사 신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립 신청 현황과 만약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협의 중인 현황을 알려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까지는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행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데가 접촉을 하고 있는지는 회사들이 다 결정해서 저희한테 낼 때까지는 언제든지 회사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가도 drop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밝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은 한 10여개 정도 회사들이, 물론 그것은 다 분야가 다릅니다. 어디는 종합증권업에 관심이 있고, 어떤 데는 위탁매매업에 관심이 있고, 하여간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여개 정도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주식매매시간 연장 추진과 관련하여 어제, 오늘 신문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필요성 논란이 있다, 감독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증권선물거래소가 금년도에 본인들이 검토할 장기과제로서 업무계획에 집어넣은 것을 일부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뉴스를 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증권거래소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그대로 증권거래소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증권거래소가 어쨌든 회원사들이나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감독당국에 정식으로 요청해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규정 개정권이 감독당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소의 장기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쓰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 같은 데에 보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유럽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8시간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고, 미국의 경우에 보면 NYSE나 NASDAQ 같은 데가 6시간 반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6시간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아시아권에서 보면 동경이 4시간 반, 홍콩 4시간 수준이어서 물론 싱가포르가 6시간 반 정도 하기는 합니다만,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시장을 여는 나라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우리가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감독당국은 아무런 stance는 없습니다. 앞으로 거래소가 충분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 수렴이 되어 특히 증권사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질문해주신 사항이고,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일부 인터넷미디어에서 자산유동화 관련하여 BaselⅡ가 갈팡질팡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BaselⅡ와 관련해서 자산유동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자산유동화를 하는 것이 있고, 상법에 의해 사모형태로 자산유동화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자산유동화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동화에 따른 익스포저의 신용리스크 같은 것을 기초로 하여 BIS 비율에 자리자본 적립비율을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초자산 자체가 상법에 의해 발행할 경우에는 SPC라고 하는 게 하나의 컨듀이티 형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에 의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팡질팡이 아니고 BaselⅡ 시행과 관련해서 이미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자산유동화 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자산유동화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그것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