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박영춘입니다.
오늘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제가 저희 위원회에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간사를 맡고 있어서 규제개혁 관련 간사자격으로 오늘 제가 내려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4일 목요일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 하였습니다.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금융규제,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불가피하게 규제가 많은 영역이라는 것을 보고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사전적 규제도 많은 상황이다, 해서 앞으로 금융시장의 활성화,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간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식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금융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금융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동안 질적인 개선보다는 양적인 개선에 집중을 하고, 보이지 않는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조금 반감된 측면이 있고, 또 업권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회적인 쟁점 사항들에 따라서 핵심규제 정비에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 발생시에 책임문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규제당국이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의 금융규제개혁 추진이 한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금융규제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규제당국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보고를 드렸고, ‘시장과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겠다’, 그래서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나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같이 시장전체의 규모가 확대되는 그런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양적인 규제 수의 감축보다는 질적인 개선에 집중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은행 같은 것들을 새로이 도입을 하면 우리 시장 내에 새로운 특화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효율성도 증가하고, 또 일반 금융소비자의 선택권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인터넷은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다 보면 자본금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전성 요건 등 다양한 규제 같은 것들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규제가 창출될 수밖에 없는 금융산업의 특성이 있는데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규제개선에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감독규정상의 보이는 규제 외에도, 행정지도라든지 공문, 이런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도 저희가 철저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사회적 쟁점이 큰 사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금산분리 완화 문제, 비은행 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는 이슈지만 제가 최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것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인 금융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규제완화에 상응해서 금융소비자의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사후 감독체계 강화,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 시장규율을 엄격하게 확립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모든 금융규제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사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간의 진행사항을 곁들여서 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는데 업무영역 설립과 관련된, 상품과 관련된 두 단계에 걸친 전수조사를 이미 마쳤다는 말씀을 보고 드렸고, 저희가 그저께 화요일 날 제1차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개최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결정을 하였다’는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금융규제개혁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법체계상의 모든 규제를 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3차원 Matrix 방식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걸러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Life-cycle 방식이라고 해서 금융회사가 새로 생기고 또 영업하고, 퇴출하는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과연 어떤 규제들이 있고, 그 규제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종적으로도 법에서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일련의 종적인 체계 하에서 과연 감독규정상의 또는 시행규칙 상의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필요하다면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그런 법령체계 방식에 따라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울러 금융권역별로도 은행·증권·보험 간에 규제 차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례에 걸쳐 전수조사가 실시되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진입업무영역에 관련된 분야, 상품 영업, 소비자 보호에 관한 1차 전수조사는 일단 마쳤고, 앞으로 3차로 이달 말까지 자산운용과 건전성 감독에 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5월 초순까지 퇴출과 조직변경에 관한 금융위 차원의 전수조사가 마쳐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과정에 민간인이 주도화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미 보고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확대도 이미 저번에 보고 드렸었는데 금융투자업의 인가 단위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누는 문제와 자본금 여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보고 드렸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1차적으로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만 앞으로 3년 동안 3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차적이고 3차적인 다른 여타 서비스분야에서의 일자리까지 하면 상당 수의 고급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상품개발과 영업행위의 자율성 확대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보고를 드렸고요.
6쪽에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보험회사나 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애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쟁점규제의 개혁과 관련해서도 금산분리 완화 문제와 비은행 지주회사 문제도 저희가 금융산업의 효율성 확대, 우리 금융의 대형화·글로벌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되, 여러 가지 부작용 방지 방안도 동시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n-line One stop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내용인데 다만, 저희가 금융고객 Plaza(통합 민원실)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두 곳에 동시 설치를 하고, 그래서 민원인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 곳만 방문하면 될 수 있 있도록 할 예정이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도 민원 유형에 따라서 인·허가라든지 이러한 복잡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민원담당자와 단순한 법규해석이라든지, 단순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담당자를 별도로 구분해서 운용을 함으로써 민원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이와 동시에 직접오지 않고, 웹 사이트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허가 등록, 허가, 단순 유권해석 문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민원해결모듈을 통합 웹 사이트 상에 6월 말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현재의 처리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차원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 특별히 금융시장 질서 문란자에 대한 벌칙을 엄격하게 하는 문제나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산업의 대주주에 대한 감독강화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들을 보고 했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중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회..?
<답변> 저희가 3월 31일 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3주밖에 안 돼서 이 행사의 성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아마 국정과제보고 회의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수위 차원에서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들었던 국정과제 193개 과제 가운데 일단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를 총리실이 설명하는 큰 틀이 있고요.
그래서 이 행사의 주제가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그리고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한 민생개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규제개혁이고 두 번째가 민생개선인데,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나름대로 여러 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이렇게 해서 당정청으로 종합적인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교육규제 이렇게 놓다 보니까 금융규제도 어차피 관심 있고 핵심적인 사안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당 전체가 정확한 균형이 정비가 잘 안 돼서 충분하게 ‘당에 전달이 안됐으니까 이번에 금융까지 모아서 당하고의 공감대를 확대하자‘ 그런 차원에서도 금융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차원에서 금융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 3주 간의 시간차에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넣기는 제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후에 이루어졌던 추진실적, 전수조사 상황이라든지 금융규제 전수조사에 따른 첫 번째 회의문제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one-stop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다든지, 산업은행 민영화나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조금 진전됐던 현재의 중지상황 그런 정도까지만 담는 내용이 됐습니다.
<질문> 금융질서 문란은 뭘 다뤄요? ******
<답변> 금지도 금지이고, 제한을 하고 저희가 지금 전 업권에 걸친 여러 가지 벌칙조항들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심스러운 단계이긴 하지만, 그간의 일부 비판이 금융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가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았느냐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조금 개선할 분야가 없겠느냐 그것이...
<질문> ******규제개혁심사 확정된 것이?
<답변> 어저께 일차적으로 5개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첫 회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쟁점을 다 다룰 수는 없었고, 그래서 어제는 특화전문은행 소위 말해서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것을 도입하려면 현재의 은행 자본금 여건을 차등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외국계 은행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은행 지점들의 이전과 관련된 현재 사전신고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후보고 방식으로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축은행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해서 5가지 사항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공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위에 상의를 해서 별도의 보도자료로 내일이든 모레든...
<질문> ******같이 보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 큰 문제는 아닌데, 다만 기술적으로 제가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결정이니까 하여튼 위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시기가 문제인데, 저희는 하여튼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니까 연내에 국회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국회통과에 달린 문제니까요.
<질문> ******
<답변> 지금 저희가 자본시장통합법을 하다 보니까, 6개 일괄해서 통합하다 보니까 그간에 각 개별법상에 다 개별적으로 규율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규제가 많았던 것을 많이 정리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자본시장통합법 효과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융통합법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장기적인 목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일부 기능은 조금 통합이 용의한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 판매라든지, 소비자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이미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도 팔고 있고 펀드판매에 대한 권유도 가능하고 조금씩 융합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보험업법 발표하면서도 보험상품 플라자를 도입해서 상당부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고, 그러다 보면 예·적금 판매 문제도 있고, 펀드판매도 있고, 보험상품 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한 판매채널을 개선하는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통합해볼 수 있어서 통합작업을 하면 향후에 전반적인 기능별 통합을 할 때 유용한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돼서 지금 보험은 보험업법에 있고, 예·적금은 은행업법에 있고 다 개별법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소비자보호도 다를 수 있고, 판매자의 자격요건도 다를 수 있고, 그에 대한 벌칙 문제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각 개별업법을 찾아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금융상품 판매의 추세가 융합으로 가는 추세라고 하면 그런 융합적인 추세에 맞춰서 관련법도 통합적으로 규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질문> ******
<답변> 필요하면 저희가 그것을 묶어서 ‘금융상품 판매법’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질문> 금융상품 판매법******
<답변> 앞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질문> ******민간인 중심으로 규제완화가 되었을 경우가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답변> 그 책임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단해서 그것이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입니다. 그간의 규제 담당자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하다 보면 규제완화 당시에 충분하게 예상치 못한 그런 새로운 상황 발생에 따른 부작용도 사실상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질문> 금융상품판매업법은 소비자 ******
<답변>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추가적으로 어차피 2010년까지 저희가 2단계 과제로 되어 있지요. 1단계, 올해 개혁과제에 이어서 통합이 용이한 기능별로, 우선적으로 기능별 통합하는 방안은 2단계 방안으로 2010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이 용이한 것들을 우선으로 기능별로 통합하는 방안은 2010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지금...
<질문> ******
<답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시간들이 남아 있으니까.
<질문> ******
<답변>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동일기능을 가급적 기술적으로 담을 수 있는 사항들은 담아주는 것이 법을 이용한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관심 있어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과연 그렇게 통합이 가능한 기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부터 저희가 아이덴티파이를 해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법화 할 수 있는, 일반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앞으로 2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이것을 5개 제시한 것은 확실히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예시입니다.
<질문> ******
<답변>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시입니다.
<질문> ***세부적인 계획이나?***
<답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상품판매법을 2010년까지 만든다면, 상품판매에 관한 법들을 개별업법에서 떼어 와서 그 법에다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질문> 개별법? 고별법?
<답변> 예. 고별법은 다 없애는 것이지요.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번에 외환은행 론스타가 펀드형태였기 때문에 대지주로써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하고 이렇게 법이 바뀌는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답변> 지금도 PF가 은행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질문> 은행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비금융주력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하고 투자하고...
<답변> 그러니까 현재도 그 PF가 산업자본,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지 않으면 10%까지 의결권을 가진 상태로 가질 수가 있고, 10% 넘어서 소유하고 싶으면, 대주주가 되고 싶으면 승인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범위확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0%가 넘어가나요? 그것을 늘려주는 것인가요? 대지주로써 할 수 있게 늘려주느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PF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단이 되면 4%밖에 못 갔지요. 의결권 없으면 10%까지 가질 수가 있고, 만약 그 PF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면 10% 이상도 승인을 받아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제도이고, 다만 PF를 비금융주력자냐, 아니냐는 판단기준이 너무 엄격하니까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지요. 현재도 PF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면 대주주, 10% 넘어서 보유하려면 초과보유한도 승인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면,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규제개혁 이런 거할 때 이노베이스냐, 프린스풀베이스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가한 방향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원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새로운 사항이 있어서 시장상황이 변하고 그러면 ******
<답변> 기본적인 저희 체계는 성문법체계를 다르고 있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미회계가 최근에 소위말해서 프린스풀베이스, 원칙중심에 의해서 개량의 여지를 당국에 많이 주어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 부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원칙 중심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가장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상품이나 자산운용, 이런 분야에 관련해서 현재의 열거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저희가 바꾼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거티브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을 정해 주고 그것이 다 안 맞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원칙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부분부터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원칙중심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향입니다. 법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칙중심으로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조금 이른 경우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