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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완화 관련 브리핑(2008-05-23)
2008-05-29 조회수 : 322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박영춘입니다.

 제가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간사를 맡고 있어서 그간에 수차례 개최된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영역에서의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발표하게 될 자료는 업무영역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 일부 그리고 진입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단장은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께서 맡아주시고 계신데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서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1,300여건의 금융규제 전수조사 사안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금융업계, 금융관련 연구원 등으로부터 조사한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2008년 5월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진입, 지배구조, 업무영역, 영업행위,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자산운영 관련 규제를 심사하였습니다.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업무 영역과 관련된 규제 심사결과 중 일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금융회사의 업무 영역과 관련하여 은행, 증권, 보험 3대업권의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확대하고 부수 업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가 업무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에서 은행, 증권, 보험의 업무영역을 확대토록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오늘 전광우 금융위원장께서 부산 지역 초청 강연과정 상에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은행의 일반상품, 파생상품 거래 및 파생결합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은행은 법인고객의 위험 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일반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투자 목적의 상품파생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투자 목적의 상품파생 취급도 은행권에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한적으로 유가증권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파생결합을 통한 자유로운 상품설계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심사단은 은행에 대해서 투자목적의 일반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함께 이러한 업무영역 확대와 함께 은행 경영의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 등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은행의 경우 상품파생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과 신용, 환율, 금리 또는 이들의 복합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익모델 추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증권회사와 신용카드사 간 통합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증권사 CMA계좌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신용카드 제휴카드가 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사단은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는 제도 개선 및 모집 질서에 대한 제도 개선이 마련되는 즉시 증권사와 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증권카드업계의 영업기반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금융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심사단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보험회사에 대해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결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심사단은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허용한 수준으로 보험회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앞으로 고객에게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업권간 공정한 경쟁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전광우 금융위원장께서 4시 50분부터 있게 될 부산지역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과정에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7월 초까지 자산 운용 건전성 감독, 퇴출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에서 심사 결정한 금융규제개선 사항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6월 말 그리고 7월 말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결정한 금융개선사항 중 쟁점사항을 현재 재심사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에 설치된 바가 있고, 동 금융규제개혁자문회의 논의와 앞으로 최종적으로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완화, 폐지하기로 최종 확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은행법, 보험업법, 자통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안에 반영하여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세부개선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다시 한 번 금융업계 그리고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계획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있잖아요? 허용시기가 과연 언제쯤입니까? 막연하게...

<답변> 지금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은 보험업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지급결제 업무가 내년 2월 자통법 발효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보험업법 개정이 금년 말에 되면 비슷한 시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신용카드 발급은요?
 
<답변> 신용카드 발급은 지금 개정사안이...

<질문> ****

<답변> 보도자료에 배포해 드린 대로 앞으로 증권사 CMA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의 발급 업무는 신용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 그리고 모집질서에 대한 제도개선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금년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이 제도개선은 그 이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참고로 CMA계좌의 체크카드는 연계해서 발행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지금 은행업무중 부서운영의 지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은행의 일반 파생상품 거래 확대하고 파생결합 증권발행 역시 파생결합상품 취급의 확대에 따른 앞으로의 은행의 건전성 문제에 대한 보완장치를 역시 충분히 마련한 후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완장치가 3/4분기 중에 마련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은행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진입관련 규제개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5쪽에 보시면 사실상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의 심사결과 릴레이 홍보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심사결과에 대해 앞으로 약 한 달 반에 걸쳐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릴레이 홍보계획의 첫 번째 일환으로 진입 관련된 규제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금융회사 진입규제와 관련해서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 등 금융회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진입관련 절차를 정비, 간소화하도록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단에서 금융회사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심사 결정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은행의 인가기준 중 자본금 요건을 앞으로 좀더 다양화, 세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시중 은행은 1천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 외에 특화,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별도의 자본금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심사단은 영업형태가 한정되거나 또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은행과 같이 특수한 업무영역만을 취급하는 경우에 은행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세분화, 완화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자본금 요건이 세분화되면 특화된 은행의 진입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개발을 촉진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보험업 허가 요건 및 보험회사 유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 역시 보험법 개정사항입니다.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 물적 시설, 사업계획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사단은 보험회사가 이 가운데 일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요건과 유지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업무를 외부에 위탁 시 보험금 지급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력은 앞으로 제외되고 손해사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손해사정사 보유의무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의 인적, 물적, 시설구비 유지 의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업무 위탁을 통한 아웃소싱이 가능해져 보험회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업 진입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인데요, 첫 번째 전자화폐 발행업을 앞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시듯이 여러 형태의 업무가 있는데 전자화폐 발행업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자 화폐의 경우 환금성을 제외하고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기명식 선불카드와 거의 유사하며 따라서 전자화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 맞추어 리스크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금융업 진입규제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전자화폐 발행 및 이용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영위 시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별도의 에스크로 등록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업무범위에 에스크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등록심사 시 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동 업자가 에스크로 업무 수행 시 등록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복등록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진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 예를 들어서 버스카드 등 교통카드 발행업자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1500% 이하의 완화된 부채비율요건이 적용되며, 이 경우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별도 승인을 받는 경우에 부채비율의 적용을 면제하고 재무구조개선 계획제출을 아울러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버스카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초기에 인프라 구축이 상당한 수준의 자금투입을 요하게 되어 부채비율요건 충족이 다소 곤란한 점을 감안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에 설립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초기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예비 인·허가제도 등 진입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지금 예비인가 관련 규정이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기준 등 각 업권별로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업권별로 예비 인·허가나 본 인·허가 처리기간이 상이합니다. 또 예비 인·허가가 사실상 본 인·허가가 필수적인 전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단은 예비 인·허가 관련 규정을 법률 또는 시행령에 의해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규율하도록 결정하고, 예비 인가를 사전절차로는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하되, 본 인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신청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 인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예비 인가 2개월, 본 인가 1개월로 앞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본 인가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로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고, 특히 보험업의 경우 예비 허가 및 본 허가 기간의 단축으로 현재 5개월 걸리는 것이 앞으로 3개월 만에 보험업 허가절차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서비스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보험업 허가신청서류 중 기초 서류제출 간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시 보험업법 개정 사항인데요. 현재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정관 그리고 사업계획서뿐 아니라 기초서류도 금융위에 제출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심사단은 지금 이와 같은 4개의 서류 가운데 상품심사단계 제출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사업방법서 등 사업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앞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신청 시에 제출서류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상품심사단계에서도 향후 상품개발절차가 자율화될 경우 제출서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역시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심사 시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증명서,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영업현안, 임원의 이력서 등의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심사 시 본인 등기부등본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심사단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불여불급한 서류의 제출이 면제됨으로써 업계의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도계획 배포일정을 말씀드렸지만, 진입과 관련된 규제는 아무래도 상당 부분 인가나 허가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이 분야의 규제완화 건수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업회계, 업무영역, 자산 운용 이런 파트의 심사결과가 앞으로 배포되면 조금 더 내용 있는 규제완화 건수들이 많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반상품 파생상품은 *** 이것이 일반은행들이 기업들한테만 ***
 
<답변> 그렇습니다.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질문> 환헤지 쪽으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수요가 있고, 실거래가 있고, 그것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

<질문> 그게 그렇게 되면 일반에서 팔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심사단 논의과정에서 사실상 위험회피 목적과 투자 목적의 거래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차원에서 이 분야도...

<질문> 그러면 일반인도 은행들이 파생상품을 개발해서 다양한 파생상품을 일반인들, 기업뿐 아니라 투자나 헤지 등을 일반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한적 유가증권이라는 게, 금융채 형식을 통해서 유가증권 발행이 허용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 지금 유가증권 발행이 금융채 형식을 통해서만, 일반 채권의 형태를 통해서만 유가증권 발행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은행은 신용이나 환율, 금리 등 다양한 금융관련 변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과 결합된 형태의 파생결합 증권은 감독원 지침에 따라 사실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파생상품 거래와 증권이 다른 것입니까?

<답변> 파생상품 거래는 본인이 거래한 상대방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파생결합 증권의 발행은 본인이 그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문> 그것도 일반기업에서 일반가입 할 수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여기서 일반상품 파생상품 거래라는 게 지금 환율을 기초자산화 하는 파생상품도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은 금리관련 파생상품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초자산이 원유나 코모디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질문> 환율은 아닌 것이지요?

<답변> (관계자) 환율은 거래 상대방이 제한이 없는 것이고, 일반상품에 대해서만 그동안 일반법인의 위험목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안을 낸 것입니다.

<답변> 상품파생 거래는 은행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투자목적 거래 상대방과도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질문> 증권사 파생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용카드 막아놓은 것이 어떤 부작용 때문에?

<답변> 그간에 어떻게 보면 증권사 CMA계좌와 신용카드가 직접적으로 결부되면 그것은 체크카드에만 한정적으로 허용이 됐었는데, 신용카드가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는 신용현금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연계되면 본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 주식투자에 활용하게 되면 ´뭔가 절제되지 않은 주식투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금지됐던 것입니다.

<질문> ***에 대해서 증권사가 요구를 한 사안이지요? 증권사들이 자기네들도 여전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답변> 여전업은 아닙니다. 여전이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맺어서, 특정 증권사의 CMA계좌의 CMA카드가 있습니다. 그 CMA카드의 업무제휴를 맺은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으로는 CMA카드가 특정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카드 하나를 가지고 증권사 CMA 결제도 할 수 있고,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 값을 지불하는 데 신용카드로도 쓸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두 카드의 기능을 한 카드로 통합시킴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이 조금 증가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CMA카드에 신용기능이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지요. 신용카드사의 신용기능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물론 한 카드를 쓰면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심사단 논의과정 중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과연 현재처럼 금지해 놓고 따로따로 했다고 해서 주식을 투자할 사람이 신용카드가 별개 있으면 가서 현금서비스를 받던지 해서 그 자금을 자기 CMA계좌에 이체시키면 어차피 주식투자가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굳이 계속해서 별개로 해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문> 증권사에서도 제휴가 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신한카드인데, 신한카드에서 저한테 카드를 하나 발급해 줬고요. 증권사에서 제가 CMA통장이 있는데 여기서도 신한카드랑 제휴를 했어요. 여기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2개를 한곳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 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증권사를 찾아가면 옛날에는 신용카드는 받을 수가 없었는데. CMA카드만 받을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신한은행, 신한카드가 결부된 CMA카드를 증권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 개인으로 보면 신한자체가 신한카드의 카드를 가지고 ** 한도가 되잖아요? 그것을 쓸 수가 있고 신한카드랑 *** 제휴한 CMA카드를 가지고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별개의 카드라고 그러면

<질문> 그러면 결론적으로 증권사하고 ** 가능해 진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그것은 신용카드 회사와 업무제휴가 있어야만 발행하는 것입니다.

<질문> 제휴만 하더라도... 증권사를 통해서.. 카드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엇갈려서 ** 카드한도라는 **

<답변> 그러니까..

<답변> (관계자)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통합카드가 발급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발급심사는 신용카드사가 합니다. 단지 증권회사는 그 모집인의 역할, 제휴모집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카드는 신한카드가 발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결제계좌가 그럼 CMA계좌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할 때에 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답변> (관계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증권사 카드하고 말씀하신 신한카드하고 두장의 카드를 들고 다녔는데 그것을 한 장의 카드로 통합되는 편의성 측면인 것이죠. 현재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질문> 두 개도 가능하냐는 말이죠.
 
<답변> 물론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 과거랑 달라진 것은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답변> 한도가 늘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고객별로 심사를

<질문> **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에도 지금 같은 신용카드사에서 두장 이상의 카드도 자기가 쓸 수 있잖아요?

<질문>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

<답변> 그것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심사에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질문> 그것을 정리하면 제가 신한카드 두개를 소지할 수 있는...

<답변> 현재에도...

<질문> 신용카드는 가능한데 이쪽은...

<답변> 증권사 카드하고 연계된...

<질문> ** 대출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바뀌면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답변> (관계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답변> 가능성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실제 될지...

<질문> 신한카드면 복수 여장의 카드를 갖고 있어도 통상 한도는 한도에서 얼마, 이것을 제한되어 있는데 3장 갖고 있다고 100만원 짜리 카드 3장 쓴다고 300만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질문> 신용평가는 신용회사에서 하니까 창구에서 모집하는 역할이 은행에서 했건, 증권회사에서 했건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은 신용카드사 아닙니까? 증권사에서 우리가 CMA를 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지 않는 거죠? 맞죠?

<답변> ** 모집 역할을 하는 것이 한도가 늘어나는 거랑 상관이 없죠

<질문> 증권사에 가서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결제개념은 CMA에서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질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질문> 2페이지에서요 아까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행의 일반상품 파생상품 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허용에서 작은 별표는 운용측면인 것 같고, 큰 2개의 별표는 자금조달 측면인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것이 되면 지금은 이런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이 지금은 은행채 형식으로 됐는데, 앞으로 어떤 상품이 가능하다. 첫 번째 투자상품에 하면 지금은 뭐가 되지 않는데, 뭐가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파생결합증권 관련해서 지금 은행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CLN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Credit Linked Note´가 있는데요. 명확하게 법적으로 금융채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 발행을 자제를 권고한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은행들이 그렇게 신용파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일반상품 파생상품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래 상정 같은 것에 제한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상품을 팔고 할 때 제한 같은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답변> 순수하게 투자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이죠. 옛날에는 실거래가 있고 그래서 실거래에 따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상대방 하고만 거래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순수투자목적의 상대방하고도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관계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위험회피 목적하고 다른 목적하고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실무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은행들이 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투자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일반상품이나 신용파생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도 은행들 외에는 참가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도를 나중에 결제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credit line´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외파생시장 같은 경우에는 90%이상이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큰 정유사들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들이 가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질문> *****

<답변> 일반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들어올 때는 중소기업을 염두를 뒀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원유라든지 곡물 같은 것을 할 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런 것 때문에 허용하면서 그러면 목적 같은 것을 위험회피라든지 한정을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상품파생 시장 같은 것이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일반상품에 가격변동성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들이 시장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수요들을 자기 자본이나 흡수능력이 뛰어난 은행들이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질문> 보험회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한 것 중에,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수준으로 보험회사에게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금융투자회사에게 허용된 수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답변> 사실상 지급결제업무라고 하면 자기가 거래와 관련된 지급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고, 지시가 있게 되면 지시를 다 모아서 청산하는 클리어링 상태가 있고, 그 클리어링 상태가 되면 최종적으로 지급이 결제가 되는 세틀먼트, 3가지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금융투자회사에게 허용한 지급결제 업무는 이 세 과정 중 지시, ´내 돈을 어디 구좌로 얼마만큼 넣어 달라´ 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업무가 허용이 된 것이고, 그래서 금융투자회사가 결제망에 하나로 참여해서 은행권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리어링 세틀먼트 기능까지는 허용이 안 된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보험사가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지금하고 비교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가령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현재는 보험계약과 연계된 은행의 계좌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아니면 고객의 은행계좌로 이체함으로서 고객과 거래가 끝나게 되는데 앞으로 허용이 되게 되면 보험금을 보험사내의 고객계좌에 대기시킨 후에 추후에 타 금융회사나 본인계좌 및 타인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의 보험상품을 통해서 일정기간 보험회사에 자금이 머물 수 있도록, 머물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냐면 돈이 자기네 보험, 어떤 분은 수수료 안 내는 것도 있고 그에 따라서 그 고객을 계속 자기네 보험 고객으로 또 다른 상품이나 다른 업무 영역, 업무 상품 설명하거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보험사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사가 만들어놓은 계좌를 통해서 공과금을 납부한다든지 카드를 결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는 건가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보험금만을 대상으로 한 구좌계좌 설정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보험료를 받는 것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니까, 보험료를 받는 것까지 허용하느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타행이체나 공과금 납부나 완전한 형태의 지급결제의 기능 업무까지 허용할지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문> 아까는 제 3자의 입장에서 *** 그런 것까지 ***발표하셨잖아요?

<답변> 그때 결정되었던 사안을 그런 정도까지를 원래는 자통법이 발효가 되어서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업무가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때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시행시기를 앞당기면서 허용해 주는 지급결제 업무의 범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질문> 한마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했을 때 은행에 통장계좌를 물어봐서 그 통장으로 보내줬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직접 탈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 계좌에 남겨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질문> ***

<답변> 검토해 봐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저희 심사단 논의 과정에서도 첨예하게 은행권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범위까지 확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금융투자회사에게 허용했던 수준으로 허용한다는 방침만 결정하고 필요한 보완사항도 마련하는 정도까지만 이번 심사단에서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요, 증권회사와 신용카드가 통합된 신용카드가 발급되면 혹시 이런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사의 CMA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 신용카드의 대금결제를 ***

<답변>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질문> 제휴되지 않은 카드는요?

<답변> (관계자) 제휴카드와 결제계좌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꼭 제휴가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질문> ***그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다수는 논의 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보험사에도 금융투자회사 수준의 지급결제 업무가 업권간 균형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였고, 다만 일부 다른 견해를 갖는 경우도 있었지요.

<답변> (관계자 보충) 부연설명을 드리면, 업무 수행하는 내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급지시하는 업무는 똑같은데 다만 ‘지급결제가 되는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그것은 업권마다 상품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증권사 같은 경우에 고객예탁금이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증권사 내지 대기성자금으로 머물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품이 있는 것이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품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는 업무의 내용은 똑같더라도 어디까지를 결제대상으로 볼 것인지 하는 부분은 업권의 특수성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 결국 결제계좌의 돈을, 보험금을 활용했을 뿐이지, 그게 되면 결국은 공과금이라든지, 계좌이체는 되는 것이지요.

<답변> (관계자 보충) 가능한데 그것을 왜 제가 그렇게 말씀했냐면 그 보험금 나온다는 금액 자체가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약정된 계약관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혹은 해약했을 때 중도에 돌려받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과금 납부나 이런 데에 쓰기에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지금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CMA계좌에서 본 결제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은행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행계좌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자통법이 되면 지금 증권회사의 지급결제가 되니까 은행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그게 자체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험회사에 있는 지급결제의 것도 은행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결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실 CMA 지급결제기능들이 애매하지요. 은행 쪽에서 자금이 많이 이동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은행월급을 은행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그런 계좌로...

<답변> 그게 앞으로 허용되어지는 보험상품의 형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질문> ‘종신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가요? 그냥 보험상품이 아니라?

<답변> (관계자) 그렇지요. 아까 제가 대상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보험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받는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계좌에다가 고객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넣을 수 있느냐, 월급이나 이런 형태로 넣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왜냐하면 보험상품은 원천적으로 그런 상품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지급 건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급결제가 되는 기본적인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답변> (관계자) 그게 상품일 텐데, 지금 현재 보험금 나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별도의 상품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지만 고객이 보험사에다가 돈을 넣으려고 하면 실제로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질문> 권리금을 넘기신다는 것이지요.

<답변> (관계자) 그렇지요. 그냥 무턱대고 돈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보험사가 그런 기능을 원래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 보험금이라는 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것이라든지 중도에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질문> 고객입장에서는 기존의 은행들이 돈을 받을 때랑 보험사 내 ***

<답변> (관계자) 그것은 고객이 선택해야 되겠지요. 선택해야 되는데, 다만 보험사 같은 경우에 그 지급받은 보험금이라는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거액입니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거액이 될 텐데, 지금 향후에 보험회사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같은 게 허용이 되면, 그렇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토대로 자문업 같은 컨설팅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객이 선택을 하게 되겠지요.

<답변> 그러니까 보험회사로는 계속 그 고객을 보험회사와의 거래관계로 묶어둘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질문> 월요일자 관련해서요. 자본금 요건을 다양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은행 말고도 여러 단계가 더 있나요?

<답변> 그게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금 은행과 중심으로 지금 T/F가 만들어져서 지금 작업 중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 언제쯤?

<답변> 은행법 개정 때까지..

<질문> 연말에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월요일 자에서 4페이지에 보면, 본 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은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예비 인가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고, 본 인가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빠져서 시정한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더 편리한 게 있나요?

<답변> 지금의 규정은 물론 법에 따라 다 틀리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일 애로가 뭐였냐면, 예비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예비인가를 받는 이유는 내가 본 인가 바로 신청해서 인적·물적 다 해놨다가 본 인가가 안 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예비인가를 먼저 해봐서 가능성을 보라는 것이었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자신 있어서 저는 예비인가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 예비인가를 안 받아도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고 판단되면 바로 본 인가신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

<질문> 예비 허가 없이 본 인가 바로 신청할 때는 그러면 예비인허가 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똑같이 내는 거 아니에요?

<답변> 거의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금융 *** 금융투자회사와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옛날에 증권금융을 통해서 별도의 무엇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 지급결제 명령이랑 같이 참여한 것... 그것은 어차피 논의는 오픈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질문> 금융시장 *** 이런 것까지 하려면 내년으로 *** 올해는 안 되고...

<답변> 그렇지요. 금년 중에 제도개선 하고 관련법령 개정해서 실제적인 시행은 내년 정도.

<질문> 내년 상반기에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3개 연설문과 관련된 것은 꼭 반드시 위원장님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설명하는 것이니까.

<질문> ***소비자에 대한 ***

<답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같이, 지금

<질문> ***

<답변> 지금 심사단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규제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규제에 대해서 그 규제가 굳이 그렇게 허가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서로 바뀌는 내용 아니에요. 바뀌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보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하라고 통상 권유를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요.

<질문> 인터넷은행이 법적 근거나 이런 ***

<답변> 현재는 인터넷은행을 하려고 해도 1천억 원입니다. 똑같은 은행업 인가요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질문> 인터넷은행이 법적 근거가 가능하긴 한 건가요?
 
<답변> 은행업 인가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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