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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관련 당정협의 개최
2008-10-01 조회수 : 2905

자료를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 숙지를 못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금방 정부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번 대책을 만들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페이지, 중소기업 자금동향은 현재 중소기업이 어떤 자금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통계수치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원자재 구입비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경기 둔화에 따라서 판매대금 결제가 좀 지연되기 때문에 운전자금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앞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중소기업이 느끼는 실사지수, 자금사정 실사지수 BSI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밑에 통계수치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8월 말까지 은행에 중기대출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413조원에 달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 약 43.8조원 그러니까 44조원, 11.8% 정도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작년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 금융불안이 가시화 되고 있던 8월 이후에는 은행권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2008년 6월과 8월을 비교해 보시면 중기대출 증가율, 증가규모가 나오는데 확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지원의 경우에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지고 2조원 정도 수준을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작년 동기대비하게 되면 22.6% 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반기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이 문제가 되고 있는 키코 거래기업의 손실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등을 엮어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입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큰 특징은 종전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대책을 여러 번 발표를 하고 입안해서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공급자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보통 신보, 기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책기관이 얼마나 자금을 더 공급해 주느냐를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해 봐야 신보에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가 봐야 은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가지고 대출을 안 해 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특징은 첫째 은행을 앞세워서 은행과 함께 가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것은 은행권, 다시 말하면 주거래 은행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선별해서 지원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대상의 중소기업은 키코 거래기업을 포함한 전체적인 중소기업입니다. 은행권에 이러한 지원을 저희들이 담보하기 위해서 국책기관들이 서포트하는 백업 라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보, 기보, 중진공 등의 정책기관, 그리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경부, 중기청 , 공정위, 한은 등 관계부처가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또 리스크를 같이 나눠가짐으로써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는 지를 간략히 설명하는 표인데요. 종전에는 정부가 정책자금의 공급확대와 보증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구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보증공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도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축소하는 등 *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이 과도한 위축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통계수치가 나오는데 지난 8월에 청년 창업특례보증을 3,000억원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9월 17일까지 현재 실제 집행된 돈은 2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 위축기에도 민간부분에 중소기업 지원이 과다하게 위축된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에 자발적인 중소기업 지원 선별 및 지원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은행이 자체적인 중소기업 선별기능을 활용하여 회생 가능한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코스트를 감축하고 시장의 불안심리를 확산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지원을 크라우딩 아웃 할 우려가 있는 단순한 자금 공급확대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같이 가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자금 집행 실적을 대상으로 점검과 평가를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수시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다른 면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 확대방안은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중소기업을 보게 되면 그레이 지원이라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불명한 그런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기업들이고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하에 은행이 기업에 대한 상시평가 결과를 e-브리핑시스템(http://ebrief.korea.kr)토대로 해서 그레이존에 있는 중소기업, 다시 말해서 이것이 부실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판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4개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D급인데 그중에 A급, B급은 이상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C급, D급은 예를 들어서 부실징후가 보인다고 했을 때, 부실징후가 보이지만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C급으로 가는 것이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D급으로 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방안은 거기 보시면 C급은 그전에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입니다. 워크아웃 프로그램들이 C급이 적용되는 것이고, 종전에 접근하지 못했던 방법이 현재로서 부실징후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기업들, A급, B급 기업들을 저희들이 중기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 트랙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C급은 공개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실징후 기업이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워크아웃, 그래서 종전서부터 저희들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기초법상의 구조조정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은행의 자율협약이라든지, 대주단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법정과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C급에 있는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해나가고, 저희들이 이번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비공개로 A급, B급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대충 그림을 통해서 설명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A급, B급 기업에 대해서 추진되는 중기 패스트 트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패스트 트랙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각 은행의 상시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A급 또는 B급으로 판정받은 기업들입니다.

지원방식은 주채권은행별로 비공개 자율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공개가 아니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오히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절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지원 프로그램인 중기 지원 패스트 트랙을 가동시키겠습니다. 주채권은행위이 중심이 돼서 하겠지만, 채권이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동 프로그램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종전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주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심사 시에 신보, 기보의 특별보증심사도 함께 진행되겠다는 것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희 신·기보, 그리고 금감원까지 같이 참여해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감원 주채권은행이 보증기관과 작업반을 구성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유용화 하는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지원 프로그램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 유용한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일단 설정해서 제시하고 은행들은 개별 사례별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례별로 일부를 보완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채권은행들에 대한 구속성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지원절차, 보다 신속한 지원을 마무리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다만 이 지원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경기조절을 위해서 내년 6월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위축기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신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여건을 조성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인센티브 확장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경영실적평가(CAMEL)에 대한 평가 시에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얼마만큼 지원했느냐 여부 평가를 더 비중을 높여서 평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관리, M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대출비율의 준수 실적 비중을 현재 12.5%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상향조정하고요. 중소기업 대출을 유동성 지원과 기타 대출로 구별하고, 그 중에서 유동성 대출을 했을 경우에 그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공정거래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공정거래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과 은행이 서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연장해줄 때 은행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됩니다. 리스크를 안아야 되니까요. 그 인센티브를 신주인수권을 향후 3년 또는 5년 후에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 시에 이자율을 감면해 주되, 장래 그 기업이 이익을 냈을 경우에는 그 성과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시를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대출채권을 전환사채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한 방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자기의 인센티브에 의해가지고 스스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티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저희들이 대책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부채감의 완화입니다. 부채감이라는 용어가 어렵기는 한데, 지금 사실 중소기업 대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일선 점포에서 지원이 잘 안 이뤄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부실채권이 양상 되면 자기가 거기서 평가를 받고 승진도 안 되고 자기 성과금도 못 받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나서서 은행원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채감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거의 중과실이 없는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책토록 하고 또 각 행의 내구와 금감원 검사 결과에도 이 면책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페스트 트랙상의 저희들이 신규 **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여신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중소기업 페스트 트랙 프로그램 상의 신규 추급 여신이 있을 경우에 은행의 경영성과평가, KPI라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데, 경영성과 평가에서 이 부분을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성과평가, KPI에 의해서 은행원들은 영업점포, 임원이나 그다음에 본부에 성과평가에 의해서 봉급과 승진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제외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은행의 실무책임자들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두 번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기관이 할 수 있는 특별보증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신규 지원 여신과 관련해서 리스크,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보·기보에서 특별보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보증지원의 내용을 보면 보증한도 및 보증금액 사정시 우대하는 내용이 첫 번째 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 보증된 지원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10억원까지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금액 사정시에도 매출액 한도 등 일부분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현재 30억원까지 보증을 받고 있으면, 그것이 한도입니다만 이 특별보증에 의해서 10억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동일한 원리에 대해서 앞으로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보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결권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채택을 하겠고요.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같이 들어가도록 신·기보에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앞에 설명 드렸던 지원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 페스트 트랙, 그러니까 지원프로그램을 유용화해서 가이드라인을 하고 각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돈을 지원해 주는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보다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저희들 대책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맨 앞에 그림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A급, B급 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중기 지원 페스트 트랙이고, C급 기업, 회생부실의 징후가 보이나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통상적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됩니다. 거기에 나왔습니다만 종래의 공식적인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서 지원방식을 모색을 하는데, 방식은 기초법상의 구조조정 협약, 채권은행 자율 협약, 대주단 협약, 그리고 법정관리 이런 등의 관리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손실규모가 큰 경우에는 숫자 전환하는 방식, 손실규모가 중간경우에는 대출지원, 작을 경우에는 이자율이나 수수료 감면, 이런 방식들을 택해가지고 종래에 정해져 있는 워크아웃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추진방식은 인센티브하고 부채값 완화는 앞에 중소기업 페스트 트랙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관의 지원을 확대, 그 내용에는 중진공이 가지고 있는 현행 특례자금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진공이 거래은행과 현장실사를 종합해서 회생특례자금 지원하는 기업체를 선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워크아웃의 금융회사들의 워크아웃 참여율을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보·기보 구조조정 결정 권한을 본점에 집중해서 보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7일에 발표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이후에 신·기보 업무방법서의 개정으로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없어도 원금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보에서는 부채감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일선 점포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결국 점포에서는 의사결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기보 구조조정 결정권한을 본점에 집중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대주단 협약에 증권사가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 증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현재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주단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업구조조정 워크아웃을 위한 세 가지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기업구조조정 협약, 소위말해서 기초법상에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채권은행협약, 세 번째는 대주단 협약 이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IMF 그리고 현대 사태, 대우사태 그리고 하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효율적인 구조조정 툴이라고 저희들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방법과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법정관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들의 워크아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는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는 키코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기본방향을 먼저 살펴보면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 트랙, 앞에 설명 드렸던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키코 부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소기업 거래지원, 키코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먼저 키코 거래기업의 특성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먼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정부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은 자기가 어떤 은행과 장애파생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른 은행과의 장애파생계약을 또 한번 체결했다, 하게 되면 더욱 더 은행에서는 지원을 꺼리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오히려 그들을 또 못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키코 거래는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만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이면 약 78.5%가 만기 도래해서 종료가 대부분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키코 문제는 영속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하고요.

세 번째,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오버헤지를 함으로써 미손실이 대거 반영되어서 결국 흑자조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특징 하에 앞으로 키코거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의 특징은 세 가지를 저는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키코채권은행들 간에 ‘공동’으로, 이 공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동’ 또는 ‘비공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은 키코거래기업 패스트 트랙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의 실패를 부정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코 사태를 방치할 경우에는 태산LCD의 사례처럼 은행이나 기업 모두 손실을 보는, 다 손해를 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태산LCD 같은 경우에는 법정관리로 가는 바람에 태산LCD가 통상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얻어내고 있는 영업이익도 주거래은행이 받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혀있고요.

또, 은행은 태산LCD를 대신해서 소위 말해서 키코 거래를 만든 증권, 외국증권사가 될지 국내증권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신 변제를 해줘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둘 다 손해를 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속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키코손실 부분과 환차익, 환차손 그리고 이 사람의 통상적인 영업에 따른 이익 그리고 손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한꺼번에 해결하면 사태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키코손실 부분만을 우선적으로 떼어내서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간명한 처리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키코거래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유동성을 지원하느냐, 그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박스에 보면, 주채권은행 옆에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3개는 다른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소기업은 한 은행만 든 것은 아니고, 다른 은행에도 키코거래를, 또는 키코가 아니어도 피봇이라든지 스노우 볼이라든지 환 변동보험, 여러 가지 장애파생상품들을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사람이 가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 파악을 하는 것은 금감원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지원할 때 이것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내가 어느 기업과 얼마만큼, 어느 은행과 파생상품 거래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줘야 됩니다. 정직해 줘야만 거기에 따른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기업이 스스로 이실직고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면 감독원이 그 전체 키코 계약정보를 다 제공을 받아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일반 관련, 일반 여신관련 은행들이 있습니다. 키코로 인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영업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여신들이 있는데 여신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은행으로부터 여신회수가 들어오면 거의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여타 은행에 키코 말고 다른 부분의 여신회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채권은행이 그 중에서 가장 키코 거래가 많은 은행이 주채권은행이 되어서 주채권은행이 중심이 되어서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협의회에는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보, 기보가 유동성 특별 보증 등의 방법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지원프로그램을 기업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식이 유동성 지원의 전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키코 거래 기업이 지원신청을 하는데,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말 솔직하게 자기가 전체적인 파생거래계약을 얼마만큼 어느 은행과 맺고 있는 지를 전체적으로 다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후에 이게 흐트러지게 되면 전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 솔직하게 신고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유동성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1번, 2번에 대한 설명이,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인데요. 2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가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의 선별기준인, 선별기준은 반드시 회생가능 여부입니다. 이게 망해 가는 회사가 키코 거래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회생가능한지 여부를 주채권 거래은행이 중심이 되어서 키코 계약은행이 그것을 판정을 해 내야 합니다. 그것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지원방법을 제안하면 기업이 선택하는 구조이고, 키코 손실만을 대상으로 하고 은행들이 여타 여신을 회수할 수 없도록 금감원이 도와서 제안한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시스템 하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지금서부터 설명 드린 것은 사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는 훨씬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가지 방식을 저희들은 상정을 해 봤습니다.

첫째 이 키코 거래 기업이 지금 일괄 청산을 하고 싶다고 희망했을 때, 난 더 이상 환변동 위험에 노출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다 청산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현 시점에서 손실액을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여신을 공급을 해 주던지, 아니면 출자전환을 해 주던지 하는 방식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규여신을 공급할 때에는 기업의 영업이익 흐름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가 채무상환 일정이나 금리조건을 마련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당 키코 거래기업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예시를 드렸던 신주 인수권부터 시작해서 인컴본드(Income Bond)라고 말하는 이자율을 낮춰주고 나중에 성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CB와 관련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희망사항입니다. 두 번째의 유형입니다. 나는 지금 일시에 청산하지 않고, 만기까지 분할상환을 해 나가겠다고 주장을 하는 키코 거래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월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키코 계약에 의해서, 매월 만기까지 그때까지의 환변동 위험에 따른 차액을 정산을 해 줘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갈 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헷지하기 위해서 만기까지 존속하는 데에 따른 환리형을 헷지하는 상품을 추가적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택하거나 또는 매월 아까 말했듯이 매월 정산하는 시점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 돈이 필요할 때 신규여신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아까 말한 키코 채권 은행협약에서 해 줘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할 때 보증기관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매월 정산을 해 줘야 되니까 일종의 크레딧 라인(credit line)을 전체적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기보에서 매월 정산시 항상 기업이 원할 때 보증이 꺼내갈 수 있도록 크레딧 라인형의 보증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키코 기업에 있어서의 만기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오해가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은행과 기업간에 상환일정을 연장을 하는 등 키코 거래 구조를 변경해서 일시에 부담을 해야 되는, 정산부담을 경감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키코 거래는 매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달 정산을 환차익과 관련해서 환율과 관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만불 정도를 제가 키코 은행에다 둬야 해요. 그런데 내가 영업이익으로 여기서 한 300만불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100만 불 정도의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100만 불 정도의 돈을 지금 당장 갚지 않고 계약이 만료돼서 더 이상의 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갔을 때 계약이 만료된 시점 이후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이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몰려 있는 정산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손실규모가 미미한 키코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 해준다든지 이자율을 할인 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4가지 유형을 만들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것 외의 더 좋은 방법이 그 키코 거래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채권은행이 중심이 되는 키코 계약은행협의회에서 그 부분은 연구해서 기업들과 같이 만들어 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여기 박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기보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가장 적합한 회생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4번에 있지요. 키코 지원만으로써 이 사람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다시 전순환 C급 회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C급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워크아웃, 공식적인 워크아웃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A급 B급으로써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 절차에 의해서 지원여부를 가름을 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 기업은 C급 공식적인 워크아웃 절차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법은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아까 똑같은 중기패스트 트랙과 똑같습니다. 인센티브 제공하고 부책감 완화하고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이 키코 **내에 대해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코 기업의 피해사례를 접수 처리하고 지원 상황점검을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운영을 해서 주 1회 손실기업의 유동성 지원현황을 점검을 하고 현장점검입니다. 애로사항도 받아서 피드백을 해나가는 그런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는 그와 동시에 그러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만 과연 은행이 불완전 또는 불공정 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강화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와 피해사례를 서로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금감원에 접수된 키코 관련 민원은 29건인데요. 교정이 된 게 11건, 기업주장이 각각 12건, 조사 중인 게 6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키코 거래은행 13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코 손실기업과 관련해서 은행과 분쟁이 앞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률구조 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이거 협의는 안됐습니다. 협의를 해서 소송지원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파생상품 거래제도에 대한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행간의 파생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판매시에는 은행의 설명의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파생상품과 관련한 평가손익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주석만으로도 기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 회계제도에 따르면 그 상장기업은 안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IFRS(국제회계기준) 적용이 뒤로 늦춰져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계약수량과 약정환율 등을 좀 기대하는, 주석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실제 회계에는 집어넣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는데, 현재는 이렇게 하려면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낮추어 주는,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검토도 같이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헤지에 대한 교육 강화, 파생상품 설명자료 개선 등의 방식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동성 확대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과 패키지를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얘기이고, 실제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대한 설명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 돈은 첫 번째 신규유동성에 대한 지원 확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신규 유동성은 전체적으로 최소 4조 3천억 정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확대할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규 보증규모도 4조원 정도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게 뒤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전체적인 지원규모를 합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금통위 의결사항임을 전제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국책은행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산업은행이 현재 2조 5천억을 중기지원에 유동성 공급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3조 3천억까지 확대하고, 기업은행의 경우에 24조원 지원되던 것을 26조원까지 끌어올리고요. 수은의 경우에도 6조 5천을 7조까지 끌어 올림으로써 중기자금 신규 공급액을 3조 3천억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됐습니다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5개 국책은행 간의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은, 기은, 중진공 간의 프로그램인데요. 산업은행이 앞으로 출범할 예정인 KTF의 간접지원 방식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위해서 2,500억원을 기은과 중진공에 지원하면, 기은과 중진공이 온-랜딩 방식에 의해서 이를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방식을 10월초에 집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산은, 기은, 신보, 기보가 같이 모여서 산은자금 2천억원과 신·기보의 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기업은행이 저리로 긴급운용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을 10월초에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특례자금, 중기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회생특례자금 500억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앞에 우리가 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패스트 트랙과 워크아웃 이런 것을 하려면 보증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보증 배수 확대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보증배수를 확대하는데 살펴보시면 8월말 기준으로 하면 신보의 경우에는 보증배수가 10.9배이고, 유동화 보증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7.5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보가 6.5배, 그 다음에 기신보가 3.6배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신규보증 공급을 4조원 정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보가 올해 28조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9.5조원으로 확대하고, 기보는 11조원으로 되어 있던 보증공급을 12.5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신보의 경우에는 5.3조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6.3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어려움을 요즘 많이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도 현재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이 부분은 중기청과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부문이 어려운 면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부문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보에서 공사계약대금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공사계약대금이 결제되는 기간 동안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릿지론 보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보증한도는 현재 30억 원으로 되어있는 걸 70억 원으로 늘리고, 그리고 부분 보증 비율과 보증율도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증 규모는 2008년에 2천억 원, 그리고 2009년에는 5천억 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신보에 이행담보보증에 보증 상대처를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행보증을 할 때 신보가, 건설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을 할 때 그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서 지금은 정부나 지자체등에 공공기관과 민특법상의 시행사업자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장 코스닥, 등록법인, 또는 신보의 기준을 충족한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이런 식의 이행담보 보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보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보통 신·기보의 장기보증은 감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기업이 오랫동안 보증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보증에 대해서는 장기보증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감축 속도도 조절을 하고 보증한도 줄여나가는 것도 일부 유해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회사채 발행 지원 등을 통한 대체 유동성공급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만 금융위원회 지침을 통해서 신보에서 연말까지 신규 프라이머리 CBO(회사채)를 1조원 정도 더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서 유동화회사 보증제도 도입 등을 이번 12월 달에 신·기보법 국회제출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중기청이 하고 있는 모태펀드 가용재원 1천억 원을 조기에 집행해서 민간 벤처펀드 투자 재원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하도급, 그러니까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통해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도입을 통해서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11월중에 공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십 협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현금결제확대, 협력기업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등이 대기업으로부터 협력 중소기업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대기업에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내용이 조금 비꼈습니다만 ‘네트웍 론’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대기업 상생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 했을 경우에 세제해택을 저희들이 9월 29일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등을 통해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에 파트너십 협약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보시면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강화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다에 발표된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있습니다. 대책들이 원자재 구입 자금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그리고 창업고용창출 지원, 그리고 기술기업 지원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의주도하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단순히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점검·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전체적인 부처간의 협의체계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반장이 되는 중소기업금융대책반을 관계부처로 구성을 하고 키코 대책반은 별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구성이 돼서 은행별 대책반을 가동을 시키는데, 은행별 대책반은 지금보다 훨씬 위상을 강화해서 은행장 직속으로 은행별 대책반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은 일(日)단위로 중소기업 하루하루, 매일 매일 중소기업 대출 동향을 금감원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주(週)단위로 은행의 유동성 지원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을 하고 항상 정기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저희보다 상위 기관인 경제금융상황점검위,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데, 거기에 보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왜 키코만을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지원대책을 만들 수 없었는지, 왜 전체적인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키코대책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자료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일 당정협의에서 *** 어떤 건가요?

<답변> 그것은 저희도 잘 알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은 저희들은 굉장히 종전에 추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민간은행의 역동성을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일보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안 될 것이고, 지원규모가 좀 늘거나 줄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질문> 키코*** 은행권이 신규 자금권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특별소득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명확하기 때문에 언론에 쓰실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적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키코기업에 대한 처리는 그것은 민간부분에서 시장원리에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우리의 경제상황 또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면 3자가 서로 어려움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은행과 저희 정책기관인 신·기보, 기업은행, 산업은행 이 3자가 털어 적절히 나눠서 지려고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고요. 여기서 모럴헤저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질문> 보증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답변> 그 보증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코 주채권은행이 중심이 되어서 협약은행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질문> ***

<답변> 물론 보증은 들어갑니다. 보증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신규자금지원 4,300, 이것은 정부 쪽에서 지금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대출 *** 그것은 ***

<답변> 그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맨 앞에 통계수치를 보시면, 6월 대비, 7월 대비 얼마나 은행에 중기대출이 줄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통계수치로 보면 얼마나 줄었지요. 한 4~5조 줄었지요. 보시면 7월 대비해서 7월 달에 6조원 했는데, 8월 달에 6.2조원, 한 3조 4천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나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규로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은행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소위 부채감을 저희들이 완화시켜주고 하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중소기업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보증인이 없어도 된다?

<답변> 물론이지요.

<질문> 기업을 A, B, C, D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 ***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는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가 똑같다, 예를 들어 C등급에 들어갈 경우에 안 좋다, 그러면 똑같은 **기업을 별도로 수치상으로 전혀 **없지만 별도취급을 **

<답변> 먼저 이 문제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 뭉쳐있으면 그 중소기업의 수출에 따른 애로로 인해서 수출이 잘 안되고, 영업이익이 잘 안 나고 그리고 환차손이 얼마 일어나고 환차익이, 이런 게 다 뭉쳐져 있으면 해결이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키코로 인한 피해를 먼저 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까 맨 앞에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다 간명하게 이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키코에 따른 손실을 먼저 기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이 앞으로 얼마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사람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는 현재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자금지원 중에서 산업은행 왜 2조 5천에서 ***

<답변> 예. 그러니까 거기서 2조 5천에서 3조 3천이니까 8천억이 는 것이지요.

<질문> 올해 연내까지?

<답변> 그럼요. 연내까지.

<질문> 대책돼서 실행시키면 언제까지 한다, 그런 것은 정해져 있나요?

<답변> 아마 수치는 다 연내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제도는 내년 6월까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요.

<질문> 실행 시기는, 바로 합니까?

<답변> 바로 할 거예요. 지금쯤 우리가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고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도 다같이 모여서 한 회의이기 때문에...

<질문> 시행시점은 언제나 됩니까?

<답변> 시행시점은 10월 달부터 바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감원에서 9월말까지 키코거래기업의 13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끝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기업들이 어느 은행과 얼마만큼 장애파생거래를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질문> 이번에 지원하는 방식을 ***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에요?

<답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질문> 은행이 결정을 하고 자금을 위에서 ***

<답변> 은행도 자기자금 많이 집어넣어요. 은행도 하고 은행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증도 일부 집어넣어주고, 이런 자금공급도 더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담을 다 지는 것이에요. 은행이 부담 안 지는 게 아니고, 은행과 정책기관, 키코거래기업이 같이 부담을 지는 게 이번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질문> 저번 주가 *** 대출하면 ***, 은행단에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답변> 제가 보기에는 지난 주말에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은행들하고 협의를 했고, 우리 은행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대부분의 평가는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 기관이 서로 나누어 가지는 나름대로는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 동네같이 무대포로 하라고 주먹을 박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도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질문> 보증 전에 보증**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재정적인 손실부담이 많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답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니까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컨셉은 회생가능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예 망하는 기업을 무대포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생가능한 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규모는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질문> 신용보증기금을 4조원 추가 확대하면 은행들의 대출여력은 언제가 되나요? 대출 갚는 데에는 최소 얼마가 들어갑니까?

<답변> 그것은 정확히 저로서는 파악을 하기가, 왜냐하면 몇%까지 보증해 주느냐가 문제니까

<질문> 4조원이라는 게 앞에 은행들 ** 지원할 때, 대출할 때 보증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

<답변> 다른 것도 다...

<질문> 신용보증 지원규모 4조원 확대가 앞에서 말한 은행들이 중소기업들 대출 지원할 때 보증이 붙잖아요? 그 보증재원 4조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 보니까 4조원은 전체적인 파운더리예요. 그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보증을 통하는 거죠.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영세특례도 보증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설명했던 특례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들어가서

<질문>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답변> 예, 다 섞여서 배수는 결국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배수는

<질문> 산은은 총액 한도 대출을 확대한다고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제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 아니, 협의하고 있어요.

<질문> ** 끝인가요? 그게

<답변> 협의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문장 넣는 거까지는 합의가 안 됐어요. 하여간 끝까지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그렇게 문장 넣는 거까지는 협의가 됐어요.

<질문> 지금 산업은행이나 국책은행이 중소기업 자금** 있는 거 그게 올해 다들 자금공급계획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 이만큼 하는 건가, 아니면 배분이 달라지는 것인가, 만약에 산업은행이 올해 100개를 하기로 했다.

<답변> 여기 써 있는 그대로예요. 산업은행이 2조 5천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3조 3천으로 하니까 8천억 원을 신규공급을 하는 거죠.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서

<질문>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토탈은 같고 배분이 달라지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을 공급될 게 중소기업으로 오는 것인지

<답변> 그것은 이쪽 저쪽에서

<질문> 산업은행의 방안이지.. ***업무 계획상에 변경을 다 해줘야 합니까?

<답변> 다 해줘야 합니다. 업무 계획상에.

<질문> 그런데 한은은 중기 경에 살 수 있는 게 전혀 없나요?

<답변> 한은은 제일 큰 게 총액 한도 대출이죠. 그것을 해 주면 그것은 네트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리자금을 은행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정없이 공급을 해 줄 수가 있죠.

<질문> 며칠 전에 총액 한도 액수를 동결했잖아요?

<답변> 아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요. 한은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금통위와 협의를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문장을 집어넣는 것을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입니다.

<질문> 한은과 관련 되어 가지고 일단 한은이 은행들이 지금 여기 프론트 관련해서 자기 여신을 써 왔기 때문에 은행의 융통성을 뒤에서 백업해 주는 기능을 충실히 하겠다, 이게 한은의 입장이잖아요?

<답변> 기본 포지션이니까,

<질문> 거기서 더하기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총액 한도 대출에 대해서 좀 확대하는 것을 못 하게 되는...

<답변> 못 하겠다?

<질문> 검토로

<질문> 이게 결국은 회생가능한 회사만 선별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것인데, 키코 손실 기업같은 경우에는 키코의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면서 오버 헷지한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은행 자금이 필요해서 ** 과정에서 잘 모르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게

<답변>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키코의 위험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것은 법정에서 싸워야 될 사항이고 우리는 딱 한 가지 기준만을 붙들고 갈 것입니다. 그 기준은 과연 이 기업이 회생이 가능하냐 여부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고, 다만 이런 것은 있겠죠. 은행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들이 적절히 지원을 해서 회생한 기업, 지원을 해 주고는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기업이면 그 기업이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면 법정까지 안 가겠죠. 그것은.

<질문> 이런 특징이 있었으면 더 ** 얘기해서 좀 어느 정도 **다는 *** 가능한가, 6월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실성이 지금 예를 들어서 6월까지 의사결정을 했는데 기한이 끝났고 능력평가부담이 **에 대해서 지금

<답변> 그때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빠진 것이지요.

<질문> ** 실태 평가, 과태료 이런 거 실질적으로 금감원이...

<답변> 금감원이 다 해요. 원래부터. KPI에서 은행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평가하고 금감원은 카멜에 의해서 다 평가를 해요.

<질문> 두 번째에 대해서 자금...

<답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하여간 이번 제도의 특징은 민간금융기관이 움직이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줬다는 데 있고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기관들이 다 나섰다는 데 있습니다.

<질문> 유동성이 지원규모가 4.**인데 이게 기존 금리대출 규모도 줄어든 규모가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실징후기업 중에서 A, B등급을 다 이번에 총 싸잡아 같을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결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

<답변> 노 아이디어.

<답변> (관계자) 그것은 돌려봐야지 되는데요. A, B 교역을 해봐야지 아는 데 적어도 지금같이 경기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다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데 오히려 옛날보다 평상시보다 늘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퍼스매틱을 최대한 과거의 정상적인 상황이었을 때만큼만 뒤에서 백업으로 바치고 있으면 은행이 나간다.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은 충분히 가치는 있다.

<답변> 그러니까, 스퀴즈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우선 안 뺏는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정도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백업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얼마나 될지는 어찌 알겠어요. 지금 앞으로 해나가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주채권은행이 중심이 돼서.

<질문> A, B, C, D로 분류된 기준이 금감원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답변> 금감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아까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4개로 구별을 해서 D급으로 가는 것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지금 부실징후가 보이기는 하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C로 가는 것이고 아직까지 부실가능징후는 안보이지만 지금 키코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A에서 B지요, 정상기업이기는 하지만.

<질문> 아직 A, B, C, D로 분류가 정확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요?

<답변> 아니요. 그것은 가이드라인 하에 따라서 각 기업들을 일일이 채권은행단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은행은 A로 B로 갈지 C로 갈지 D로 갈지를 갖다가.

<질문> 그런데 지금 금감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은행이.

<답변> (관계자) 분류는 은행이지요.

<답변> 분류는 은행이에요, 가이드라인은 금감원이 제시하고.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C도 회생절차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C는 비교적 공식화 되어있는 채권**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회생절차인 것이지 C로 갖다 그냥 **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지.

<질문> 그러면 일시적인 자금난에 직면한다고 때라고 봐야 하나요.

<답변>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정상적인 기업이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키코 거래 기업을 하나 더 내면 대개 지킬 수 있는 게 한 10억밖에 안되는 데 키코 정산하려고 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흑자 **입니다. 아까 김 기자님께서 지원, 뭐 어차피 회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회생 가능성을 조금 더 정책적인 지원으로 과거 먼저 보다 조금 나은, 그러니까 그런 60억이나 이렇게 자기 **면에서 비교적 큰 것을 한 번 더 출자대상이다, 아니면 **채무 재조정해서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흑자조사는 가능하면 막아 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답변> 그래서 하여간 지금 뭐, IB가 망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 데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가 IB적인 금융기법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도 배우고 시중에 있는 금융회사들도 많이 배워서 이번에 이거 하는 것도 그런 기법들을 많이 써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지요. 은행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법정관리소나 **에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나요?

<답변> 그것은 법정관리로 갔기 때문에 끝난 것이지요.

<답변> (관계자) 법률적 절차에 다...

<답변> 법률적 절차에 끝난 것이지요.

<질문> 저기 일괄** 법정절차 나온 게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조금...

<답변> 그것은 주거래 채권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겠지요. 이미 청산이 끝나서 자기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변제를 하겠지요. 그런데 변제하는 데 부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지원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 기보가 아닌 신보에...

<답변> 기보는 전에 하다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요, 기보는. 그 여력도 별로 없고 그래서 기보를 중심으로 과거에 우리가 풀링하는 과정에서 모럴 헤저가 있었던 것들 다 제거하면서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질문> 그런데 신보가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 SPC가 발행을 하지요.

<질문> 신보가 SPC **?

<답변> 그렇지요.

<질문> 그러면 중소기업 회사채는 SPC에서 받아서 ***

<답변> 풀링해서...

<질문> 실제로 신보가 내는 것이지요?

<답변> 실제는 신보이고, 앞에 나선 것은 SPC라는 **이고.

<질문> 회계처리 ** 언제 발표되는 것입니까?

<답변>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한은 우리 정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정 과장한테 시켜 놨으니까.

<질문> ***

<답변> 그럴 거예요, 아마.

<답변> (관계자) 프라이머리 CBO 관련해서 저희가 기보를 안 하고 신보를 한 게 아니고, 신보도 그런 기능이 계속 있었고 신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보의 프라이머리 CBO 개정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자산으로 해서 프라이머리 CBO 발행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보가 기존에 굉장히 잘해왔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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