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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1-03 조회수 : 3904

반갑습니다. 보험과장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추진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상품 심사절차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상품은 “판매전 신고상품”과 “판매후 제출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에 대해서 3가지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 확인절차는 선임계리사가 확인하는 것, 보험개발원이 확인하는 것, 금감원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중 신고상품은 사전에 3중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제출상품은 선임계리사 확인만 거친 후에 판매하고, 보험개발원 확인, 금감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고상품과 제출상품 구분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제출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상품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상품 제도를 소비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상품제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고상품, 제출상품의 체계는 신고상품, 자율상품의 체계로 운영되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방안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상품구분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상품 기준은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상품 이외의 상품은 모두 자율상품화 하는 Negative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보험료율 체계를 도입하는 등 부실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은 신고상품으로 분류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품개발 자율화에 대응하여 사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집중심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독당국이 부실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매분기 선정하여 심사하는 집중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내부검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상품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상품 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제재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제도를 신설하여서 부실상품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상품의 연간 수입보험료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운용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파생상품, 부동산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Positive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산운용규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회사 소유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자회사는 현재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유형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대상 자회사로 분류하여 투자의 자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Positive 방식으로 운용대상 파생상품을 현재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유형의 구분없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총액한도는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RBC제도 도입과 연계하여서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용과 투자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총액한도 내에서는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를 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한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나 부수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겸업화에 대한 대응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문업 및 일임업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상의 fire-wall을 갖추고 등록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고객에게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업권간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급결제 자산의 대상과 시행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결제 대상 자산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시행시기도 은행 등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투자회사의 시행경과를 보아가며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허용할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허용범위는 지급지시 업무만 허용하도록 하고, 참여방식은 자통법 체계에 맞춰서 개별 보험사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정성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상품 등과 분리계정으로 운영하여 보험리스크가 지급결제용 자산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급결제 자산을 보험회사 내부가 아닌 대행은행에 100% 예탁하고, 우선취득권 대상에서 배제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신고를 통하여 자유롭게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험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부수업무는 사후에 금융의 제한이나 시정명령을 통해서 규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위가 신고 받은 부수업무 및 제한·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자의적인 기준적용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상품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에 별도로 없어서 금융상품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통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서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상품을 일반적인 정의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것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면, 보험의 기능적인 요소를 기초로 하는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험보장 기능을 핵심요소로 보험금 지급을 금전적 급부 이외의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금전 급부 이외 서비스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상품개발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으로서 보험업법의 규제 적용이 필요한 상품은 예시적으로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보장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험상품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은 상품, 없는 상품은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험상품의 정의에 포함되더라도 배타적인 보험상품이 아닌 경우, 금융거래의 관행, 소비자편익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가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채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과거 전속채널 중심의 판매채널구조가 비전속 채널으로 이동하면서 판매회사와 판매 채널간의 “재판 분리”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보험산업은 회사별로 설계사 중심의 전속채널을 통해서 방문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속채널 확보에 과잉투자가 지속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보험회사 상품으로 one-stop으로 비교·설명할 수 있는 판매채널이 없어서 선택가능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서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자통법상의 인가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허용하고, 겸영을 허용하고 보험회사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영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판매전문회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겠습니다.

보험료 협상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보험판매회사가 협상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협상대상은 보험상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하고, 협상의 범위는 사업비를 인하하는 방향의 하방협상만을 허용하되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정도의 과도한 하향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정의 비율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배상책임 도입입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배상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업보증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배상책임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출액에 비례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토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현재 영업보증금은 정액제로서 배상책임 확보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금융감독원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대리점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대리점의 소속 임원이 제재 효력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대리점 임원 등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리점 소속 임원·모집사용인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리점 소속 임원·사용인의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대리점을 제재하고 있습니다만,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등록취소, 과태로 부과 등의 직접적인 제재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보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법인대리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서 불완전판매율을 공시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리점에 대한 공시업무가 없어서 보험계약자등에게 대리점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제공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영업보증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영업보증금은 보험회사와 대리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재는 500만원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책임확보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른 부분의 판매채널제도 정비사항입니다.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이나 보험업 시행령 등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는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등에 대해서는 판매자격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사 교육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법인대리점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해서 소속 설계사의 상품이 불안정 판매 방지업무를 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사용인 보험설계사를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 대리점에 소속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모집사용인을 보험설계사와 통합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기대효과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보호장치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험상품 개발 판매 등 영업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불안정 판매 등 소비자 피해발생가능성도 증가할 우려에 대응하셔서 소비자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상품 판매권유시 소비자의 소득, 보험계약의 목적이나 보험경험등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노이어 커스토머를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적용대상상품은 우선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구분에 따른 보호차등화 보험거래가 많은 금융기관, 상장기업등은 전문소비자로 구분하고 전문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로 구분하였습니다. 다만 자산 규모 등 일정기준이하의 전문소비자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수준을 차등화 하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에서는 주요 사항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설명은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 사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야 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상품의 핵심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허위 과장광고 등 규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되 보험계약에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 및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 등 광고기준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광고기준을 위반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과징금,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서류의 준수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초서류의 준수의무조항을 신설하여 본사에 기초서류 준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지연이나 불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근저가 신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의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정의를 신설하여 1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조사 및 사실확인 요청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기 정의는 밑에 박스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단체에 진료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요청자료에 구체적인 범위등은 복지부나 건보공단, 금융위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 협의회 소위원을 구성하여 마련하되 당해보험 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례별 정보제공 요청방식을 보시면 그 일전에 논란이 됐던 사항하고는 바뀌어 있습니다. 일전에 논란이 됐던 사항은 금융위가 건보공단에 해당되는 혐의자의 질병정보에 관한 원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료제공하는 이렇게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건보공단이나 여러 가지 바깥에서 정보유출이나 사생활보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의들이 보험사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생활 보호나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두가지 목적을 아울러 고려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실이 있는 지만 확인을 하면 그쪽에서 예스, 노. 있다,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이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만 사실확인을 요청해 주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제도개선 방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가 규제심사단에 여러 가지 규제완화에 대한 그런 논의결과 결정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험업 허가신청서류를 간소화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험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정관 등 보험회사 설립과 직접 관련된 서류외에 보험상품 관련 서류인 기초 서류 3종입니다. 3종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기초서류는 상품 심사과정에서 검증이 가능한 기초서류를 최대한 면제하고, 허가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서류만을 제출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험업 예비허가 심사기간을 다른 업권에 맞추어 2개월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심사시 인적·물적 시설 유지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보험회사가 일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험회사 정관변경 사전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험회사 정관변경 시에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사전신고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사후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사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맺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불문하고 공정위 협의를 거쳐서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상호협정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와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감자인가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자본감소를 결정하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무상감자에 대해서는 승인요건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정 자산운용 비율 규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정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법률의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계정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규제에 있비율규제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확보의무를 현실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전업 재보험사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확보의무를 면제하되, 실손형 제3보험을 영위하는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확보의무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계약 금지규제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환금지 대상 보험상품의 범위나 금지행위의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제재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환계약 금지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존·신규 보험계약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존계약 소멸 이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의 자의에 따른 계약전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금지대상이 되는 전환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계약이 소멸한 이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교 설명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지되는 전환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는 보험종목의 구분에 따라서 1종에서 4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목별로 손해사정사를 구분함에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에 피해액 산정을 위해 여러 명의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게 되어서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상 지연 등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4종의 손해사정사 외에 통합형 자격제도를 추가하여 6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강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유사보험은 상품 심사, 타업 겸영 등에 대해서 민영보험사에 비해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등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한 4험업법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보험업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제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시행령에서 부처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규개위나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도참고자료 보시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권 신설에 관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4페이지 개정방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확인 방식입니다. 금융위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여부를 건보공단 등 공공단체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가부를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당초에는 금융위원회가 건보공단에 직접 진료기록 등 관련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였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확인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지병이 있는 난청을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혐의자의 귀와 관련된 과거 진료기록을 요청하도록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만, 수정안은 혐의자가 어떤 일정기간부터 보험발생사고전까지 그와 관련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실확인 대상자와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database에 접속하여 임의의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조회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질병정보를 과거의 당초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가 1차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서 적발한 혐의자의 진료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요청하면, 건보공단이 해당자의 진료사실 여부를 금융위에 예스, 노 확인·통보하는 그런 형식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사실확인 범위와 관련해서는 당해 사기혐의의 조사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실여부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확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시면 질병명칭 없어도 입원여부나 내원일수만으로 혐의확정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질병명칭 확인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하여 입수한 모든 사실정보를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만 제공되는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 등 외부의 접근은 불가능하고 조사결과도 보험회사를 포함한 기타 모든 기관·단체에 일체 관련내용이 제공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당초안을 시행해도, 당초안대로 해도 개인정보 보호장치나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입력한다든지 그런 바깥에서의 오해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나 건보공단이나 그런 질병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제도를 수행하는 최소한의 실효성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질병정보를 로우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의사실을 확인하고 그 혐의사실에 관련되는 진료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만을 확인 요청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관계기관 협력강화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급결제, 7페이지 관련해서요. 자산대상 시행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결정을 뒤로 미루셨는데, 그래도 약간 가이드라인 내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다, 그 정도는 언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보험회사가 지급결제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반발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것을 업역이나 수익면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업권 간의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자통법상의 금융투자회사가 지급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보험회사도 지급결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법에 담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보험회사를 허용하는 이유는 은행하고 수수료경쟁을 한다기보다도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회사의 점포의 환구성이 높아지고, 또 점포를 활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소비자한테 유리한 면이 있고, 또 상품판매에 있어서 겸업화에 충분히 종합서비스,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면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있는 지급결제대상자산이 뭐냐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지급되는 보험금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얼마만큼 지급결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은행권하고 좀더 협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기도 뭐 10년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 10년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게 보험회사 수익이라든지 수수료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가 지급결제 면에 참여했을 때 돈을 얼마만큼 내서 수익부담을 얼마만큼 하는지, 그리고 지급결제대상자산을 정할 때 얼마만큼 보험회사한테 메리츠를 줄 수 있는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메리츠를 줄 수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림이 그려져야 시행시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보면서 당장 시행해서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두고 보고 하자는 것이고, 그것입니다.

<질문> 시기는 결정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답변> 시기는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내년 연말이요?

<질문> 아니요. 올 연말이요.

<답변> 올 연말은 아니지요. 이게 국회에 제출하고 이게 ** 도 시행하고 나서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이고요.

<질문> 보험사기 사실확인 요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실여부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확인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음에 특정질병에 대한 가부를 요청을 해서 **을 경우에 그게 혐의확정을 하는데 불충분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내용인가요?

<답변>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어떤 혐의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요청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일단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보험사기 혐의자가 아니라고 먼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상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망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험소비원에 해서 구체적인 내용방식 정할 때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기조사 혐의가 없다고 내리는 게 좋은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정말 필요최소한의 한 번 더 다른 사실을 확인해서 건강보험공단에다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소비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면 난청 같은 경우에 사고이후에 보험요청을 했을 경우에 귀와 관련한 **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귀와 관련된 질병이 많을 텐데 이게 특정사고로 이한 난청인지 아닌지 이것만 가지고 애매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답변> 그사람이 보험사기 **한 진료에 해당하는 병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거기서 노라고 하면 그것은 혐의사실이 없다고 하는 게 맞지요.

<질문>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와 관련해서요,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를 장려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굳이 보험판매 회사를 별도로 설립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는 그렇게 되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맨뒤에 유사보험 감독강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이 농협공제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부분을 말씀해주시지요.

<답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업이라는 게 금융상품을 만드는 게있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게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과 판매하는 것을 같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같이 금융상품을 만들기만 하고 판매하는 쪽이 없으면 어떤 판매채널을 가진은행이나 증권회사 쪽에 판매를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를 금융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한테 휘둘리게 되지요. 휘둘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판매보수나 그런 것을 낮추려고 하면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 져야 합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 져야 되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 지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금융회사가 더 점포를 늘리던지 아니면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이 들어와야 되지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도 설계사를 쓰고 방카슈랑스 하고 대리점을 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은행이나 대리점에 휘둘리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판매채널이 보험사가 유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매채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만들어놨는데 기존에 있는 판매채널은 여러분잘아시겠지만 책임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책임성을 부여하고 대신에 메리트도 주고 그래서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금융판매 전문회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와는 조금 차원이 더 높아진것이지요. 예를 들면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 상품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은행증권보험, 자산, 펀드 여러 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못판다.그렇게 단정지을것은 없고요. 그러면 금융상품전문회사가 어떠한 능력,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상품을 파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정해질 것이지만 어떤 특정금융기관의 상품을 배제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사보험 감독강화는 보시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자입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 문제는 보험이나 여러 가지 한-미 FTA법에 따라서 그쪽법에 나가 있습니다. 보험업법이 보면 상품개발이나 여러 가지 **상품 판매금지라든지, 나가있기 때문에 그쪽법의 제정추이 등을 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질문> 판매전문회사요 기존에 GA라고 있던 그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가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 11페이지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겸영을 허용, 겸영이라고 하는 것은 펀드판매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예, 펀드판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보험회사 ** 가능하다는데 어떤 것?

<답변>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 부수업무가 여러 가지 있지요.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부수업무에 관한 것도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에 어긋나는 게 아니면 마찬가지로 보험판매 전문회사도 일단 모든 관계되는 업무를 다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질문> 예를 들어서 콜센터이런 것도 부수업무에 들어가지 않나요?

<답변> (관계자) 예, 들어갑니다.

<질문> 보험사가 예를 들어서 콜센터 같은 것을 자회사로 분리를 했다.

<답변> 자회사로 분류하는 것은 겸영과 관계없습니다. 부수는 관계없고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질문> 16페이지에 상품설명과 정보제공 관련해서 설명내용 이해했다는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요. 만약 이렇게 되면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나 이런 것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요. 서명을 받으려면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답변> 서명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녹취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메세지 보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적용하는 원칙대로 적용하는 쪽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5페이지에 적합성의 원칙 도입하는 게요. 당분간은 전액보험만 하고 다른 것은...

<답변> 일단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

<질문>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그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지요.

질문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종민 사무관이나 ***사무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전화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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